인허가 등/평생교육시설

개인이나 법인이 설치 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3. 9. 7. 13:23
728x90

목차

     

    사단법인이나 주식회사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도 요건에 맞다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시설을 주무관청에 신청하기 앞서 형태별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유형에 따라 처음부터 신청이 불가능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나 주식회사도 평생교육원을 신청할 수 있는 유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먼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유형은 1) 원격 2)사업장부설 3)시민사회단체부설 4) 언론기관부설 5) 지식인력개발관련이 있습니다. 

     

    이중 개인사업자가 설치 할 수 있는 유형은 원격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정도가 되겠고, 법인(상법상회사)가 설립할 수 있는 유형은 원격, 사업장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부설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100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지식인력개발 관련해서는 신청 하려는 법인 자체가 지식인력 개발 관련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자본금 3억 이상,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언론기관부설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 기업이 인터넷신문사 등 언론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원격형태로 진행하시면 되겠고, 오프라인(현장 교육)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신청 기업의 상황에 따라 사업장 부설 형태, 언론기관 부설 형태, 지식인력개발 관련 형태로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들하고 있는 유형인 원격형태와 언론기관부설 형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유형 조견표 (경기도교육청)

     

     

     

    원격 평생교육원

    1) 설치자 자격 

    •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가능

     

    2) 요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 10인이상 30시간 이상 교습 과정 설계
    • 규정에 맞는 교육과정(과목) 준비
    • 서버 보유 또는 임차
    • 온라인 교육 사이트 도메인 준비

     

    3) 교육대상

    • 불특정 다수

     

    4) 시설설비

    • 동영상 강의 서버 (자가보유 또는 임차)
    • 전화 등 온라인 교육 시설에 맞는 기타 설비 준비

     

    5) 소재지(건축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1) 설치자 자격

    • 개인이든 법인이든 모두 가능

     

    2) 요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  인터넷신문사, 월간잡지 발행자, 뉴스통신사업 법인 등 언론기관
    •  전문인력 5명 이상 고용

     

    3) 교육대상

    • 불특정 다수

     

    4) 시설설비

    안전환 환경에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각종 시설 설비 구비

    • 급수
    • 낸낭방
    • 채광
    • 조명
    • 환기
    • 방음
    • 소방(특히 소방의 경우 소방시설 점검 진행)

     

    5) 소재지(건축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 판매시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