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너무 높은 인증 요건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제도를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증 사회적기업이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의사결정구조 등등 7가지 요건을 요구하는 거에 비해 예비사회적기업은 이 중 5가지 요건, 그리고 좀 더 낮은 요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사다리로 생각하고 이용하면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훗날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예비SE 지정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상법상회사거나 비영리법인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