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협동조합

태양광 사업 협동조합 설립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6. 3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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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협동조합 설립

 

 

태양광 설치사업, 태양광 발전소 사업(전기판매), 폐 태양광 수거 및 재활용 사업 등 다양한 태양광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협동조합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태양광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설립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태양광 사업. 왜 협동조합으로 만들까?

 

 

사실 태양광 사업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체가 실제로 태양광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대체로 협동조합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려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리스크 관리

 

리스크에 대한 부담?

 

태양광 사업이 아무래도 타 사업보다 자본금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5명 이상이 모여 출자금을 분담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효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협동조합은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1명이 최대로 출자할 수 있는 비중이 전체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 운영상 편의

 

동등한 의결권

 

주식회사나 개인사업체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의결권, 즉 발언권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본에 의해 회사가 통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점이 될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얼마를 출자하든지 간에 동등한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고 있답니다.

 

 

3. 이윤의 배당

 

이용 또는 출자 배당 가능!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이윤이 발생하여도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출자배당의 형식으로 이윤의 일정 부분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할 수 있답니다~

 

 

4. 신뢰성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외에 다른 규정에 대해서는 상법상 회사의 규정을 따르고 있고, 이윤의 배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리 기업에 속합니다. 

하지만, 1인 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등 다른 영리 기업보다는 사회성이 있어 보이는, 즉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신뢰성 면에서 개인사업체나 주식회사보다는 사회적 인식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개인사업체보다는 협동조합을 더 선호할 수 있겠죠?

 

 

 

 

태양광 협동조합의 사업 종류

 

 

태양광 협동조합은 어떠한 사업이 있는가?

 

태양광 관련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은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1. 태양광 설치

 - 주로 개인사업체 형식의 대표들이 모여 태양광 설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 협동조합 형식

 

2. 발전소 운영

 - 태양광 시설 설치는 전문업체에게 맡기고, 부지와 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발생한 전기를 판매하는 형식

 

3. 폐태양광 자재 수집 및 재활용 등

 - 폐 태양광 기자재를 수집하고 재활용하여 재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협동조합 형식

 

 

 

 

협동조합은 어떻게 만드나?

 

협동조합 설립 방법

 

태양광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도 일반 협동조합과 그 방법과 절차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유형의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부지확보 계획, 토지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서와 해당 연도 수입지출예산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협동조합의 설립 조건과 비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조건 및 비용은?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자 출신! 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프라임 행정사합동사무소」 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경력 100

pa-law.tistory.com

 

 


 

 

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요약>

설립신고 →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합설립 절차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발기인모집

2. 사업계획서, 정관 등 작성

3. 창립총회개최공고

4. 창립총회개최

5. 의사록 등 기타 필수서류 작성

6. 설립신고

7. 출자금 납입

8. 설립등기

9. 사무인계

10. 사업자등록증 발급

 


 

 

 

 

소요기간 및 비용은?

 

 

협동조합 설립 시 소요시간과 비용

 

저희 사무소를 통해 설립을 의뢰했을 때 가장 빨리 설립된 경우는 근무일 기준 4일인데요(설립신고 확인증 발급까지), 이건 정말 빨리 진행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서울권이 타 지역보다 검토가 빨리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ㅇ 설립 준비하는데 7~14일 

ㅇ 시군구의 검토 20일 

ㅇ 등기 5일 

ㅇ 사업자등록증 1~3일

 

넉넉잡아 1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우 급하시다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준비기간을 단축시키는 것!)

 

 


 

 

여기까지~

태양광 협동조합에 관해 설명드렸는데요, 

조합 설립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라임 행정사합동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협동조합 설립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상담문의 /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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