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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등록절차 및 요건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7. 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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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성기업 등록절차 및 요건

     

    여성기업 등록을 할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입찰 시 우대, 수의계약(5천만 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단순히 여성분이 대표로 있으면 인증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등록절차와 그 요건은 어떻게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기업 신청 대행 전문 (100여건의 성공 사례)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등록절차

     

    일반적으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요건확인 → 구비서류준비  → SMPP 가입  → 기업정보입력  → 신청  → 서류 검토  → 현장조사  →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아래에서는 여성기업 등록절차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01. 여성기업 신청요건 확인

     

    처음 진행하시는 대부분의 의뢰인들께서 본인의 기업이 단순히 여성 대표만 임명하면 여성기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시는데요, 신청하는 자의 사업자 형태에 따라 요건이 상이하니 가능 여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에 대해서는 후단에서 다시 설명)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여성 대표가 최대주주어야 하기 때문에, 혹 다른 주주 중에 가족이 있다면, 본인의 사업장에서 과점주주의 의무가 여성기업을 받음으로써 받는 혜택보다 큰지도 비교해봐야 하죠.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신청 시점에는 여성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하면서 여성 조합원의 비율, 출자금의 비율을 어떻게 유지시켜나갈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여성기업 협동조합이라고 할지라도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한을 받는 법인격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조합원의 가입 승인시 차별에 대한 문제와, 임원의 구성, 출자금의 비율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정관상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한편 여성기업을 총괄하는 중기부, 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명의만 여성이 대표인 일명 '바지사장' 또는 입찰용 페이퍼 컴퍼니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구비서류를 잘 준비해야 한답니다!

     

     

    02. 구비서류 준비

     

    본인의 기업이 여성기업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요건을 못 갖추더라도 해소가 될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각각의 신청하는 자의 사업자 형태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 신청서

     - 면담확인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없을 시 대체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 현황서

     

    2) 법인사업자

     - 신청서

     - 면담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없을 시 대체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 현황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정관

     - 주주명부

     -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 주식양수양도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 등

     

    3) 협동조합

     - 신청서

     - 면담확인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없을 시 대체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업 현황서

     - 협동조합 설립 신고 확인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정관

     - 조합원 명부

     - 발기인 명부

     - 출자자 명부

     -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03. SMPP가입 및 정보입력

     

    구비서류가 준비가 되었으면 포털사이트에서 SMPP라고 검색하시면 가장 상단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곳에 접속하시어 기업회원 가입 후 대표자, 생산자, 영업 담당자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04. 여성기업 신청

     

    SMPP를 통해 기업정보까지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다음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기본사항은 직접 기입해야 하고 신청 완료 후 접수를 하려면 다시 신청서를 출력하고 이에 서명 후 파일을 업로드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05.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SMPP를 통해 신청이 완료되었으면, 각 권역별로 담당자가 서류 검토를 하게 되고 이상이 있을 경우는 보완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상이 없으면 각 권역의 전문위원이 현장실사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근래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사는 여성 대표만 참석할 수 있으면 제3자가 개입할 경우 면담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주로 여성기업의 대표성과 실체성에 관련된 질의를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여성 대표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질의 위주)

     

     

    06.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현장실사까지 완료되면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늦어도 1주일 이내에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만약 부적격을 받게 되면 3개월 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성기업 신청 요건

     

    1. 개인사업자

     - 여성이 대표일 것

     - 공동대표의 경우 여성의 지분이 더 많을 것

     - 여성 대표가 실질적 경영권과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법인사업자

     - 여성이 대표일 것

     - 여성대표가 최대 주주일 것

     - 여성대표가 실질적 경영권과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협동조합

     - 여성대표가 실질적 경영권과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이사장이 여성일 것

     - 임원의 과반이 여성일 것

     - 조합원의 과반이 여성일 것

     -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 총액의 과반이 여성조합원이 출자한 것일 것

     

     


    여성기업 신청 대행 전문 (100여건의 성공 사례)

    최용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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