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예비)사회적기업

2021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의 범위는?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3. 3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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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사회적기업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 실무 검토 담당자 출신. 150여 건의 검토 경력 보유)

 

사회적기업을 모르시는 분들도, 그리고 사회적기업이신 분들도 실무를 접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해 한번 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취약계층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 오늘 포스팅은 사회적기업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취약계층이란?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는 구매하기 어려움이 있는 계층 또는 일반적인 노동시장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일컫습니다. 

정확한 법적 지식이 없어도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떠오르는 취약계층은 우리 사회가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는 대상층인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등 일텐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살펴볼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취약계층 매우 세분화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인증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취약계층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소득자

2. 고령자

3. 장애인

4. 성매매피해자

5.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6. 가정폭력피해자

7.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8. 북한이탈주민

9. 갱생보호대상자

10. 범죄구조피해자

11.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자

 · 장기실업자

 · 수형자

 · 소년원생

 · 보호관찰 청소년

 · 노숙인

 · 알콜, 약물, 도박중독자

 · 선천성 또는 희귀 난치병 치료자

 · 여성가장

 · 난민

 · 보호종료아동


 

물론 위에서 열거한 대상이 모두 취약계층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되는데요, 사회적기업이 주로 고용하거나 서비스하는 몇 가지 분류만 추려서 자세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판단기준

 

1. 저소득자

ㅇ 판단기준 :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0분의 60 이하인 자

ㅇ 확인방법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역산하여 가수 총소득 계산

 

2. 고령자

ㅇ 판단기준 : 만 55세 이상인 자

ㅇ 확인방법 : 주민등록증 등

 

3. 장애인

ㅇ 판단기준 :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ㅇ 확인방법 : 장애인증명서(급수 무관)

 

4. 청년 

ㅇ 판단기준 : 만 15세 ~ 29세 이하인 자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ㅇ 확인방법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및 수료증

 

5. 경력단절여성

ㅇ 판단기준 :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 또는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ㅇ 확인방법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및 수료증

 

6. 결혼이민자

ㅇ 판단기준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국적 무관)

ㅇ 확인방법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F-2, F-6 비자

 

이상으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기타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 행정사』행정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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