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너무 높은 인증 요건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제도를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증 사회적기업이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의사결정구조 등등 7가지 요건을 요구하는 거에 비해
예비사회적기업은 이 중 5가지 요건, 그리고 좀 더 낮은 요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사다리로 생각하고 이용하면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훗날 인증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예비SE 지정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상법상회사거나 비영리법인이거나에 관계없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법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는 설립 불가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가능)
또한 법인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아닌데요, 조직의 독립성 부분까지 고려해야 조직형태 요건을 비로소 갖추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독립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대표자와 그 가족 등 특수이해관계자가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별도사업장의 보유 여부, 동일 소재지에 동종 또는 유사 사업장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특수이해관계자와의 주기적인 계약이 있는 경우 등이 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정확한 판단은 육성전문위원회에서 하게된답니다!
영업활동 수행
예비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한 2번째 요건으로는 영업활동 수행에 관한 요건입니다.
이는 신청 월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을 함으로써 충족하게 되는데요, 유급근로자 고용, 매입매출 내역 증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런데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일자리제공형으로 신청할 경우 반드시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과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에는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창의혁신)형까지 총 5가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이 있는데요 .
각 유형마다 요구하는 판단기준이 다릅니다.
1)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2) 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3) 혼합형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2-% +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20%
4) 지역사회공헌형
- 가형 :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 유형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20% 이상)
- 나형 :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다형 :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5) 기타(창의혁신)형
- 사업 특성상 사회적 목적은 분명 하나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 하기 어려울 경우 신청하는 유형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에서 관련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정관 필수기재 사항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법정사항을 반영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의사결정구조 부분 등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서 검토해야 하지만
예비사회적기업은 설립 목적, 수익배분 및 재투자,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주 사업 등 부분만 수정하여 반영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인증 사회적기업까지 고려하여 정관에 의사결정 구조 부분 등도 완벽하게 갖추어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랍니다~!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상법상회사의 경우 정관에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봄)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범위에는 임금 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부분이나, 지역사회 기부,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 재투자가 있으며,
금액이 많지 않다면 적립하고 차후에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단순히 당기순이익이 = 배분 가능 이윤은 아니고 여기에서 법정적립금 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배분 가능한 이윤 = 당기순이익 - 법정적립금
이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용석 행정사는 150여건이 넘는 사회적기업 인증 실무 검토 경력을 바탕으로 직접 모든 서류의 작성과 신청 대행까지 완벽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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