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협동조합 22

협동조합 실무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류(가입탈퇴신청서, 출자증서 등)

협동조합 운영의 핵심은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과 "총회" 그리고 각종 사무를 의결할 "대의원회"나 "이사회"가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무국이 전권을 위임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사업자나 주식회사 등 법인의 운영과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여러 협동조합을 봐오면서... 임원진과 조합원에 관한 문제로 고민하고 또 잘못되게 운영하는 경우를 참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사임 또는 해임과 조합원의 탈퇴 조합을 운영하면서 다른 임원과의 의견충돌 등 다양한 이유로 사임을 하거나 또는 연락이 두절되어 일방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임원뿐만 아니라 조합원에서도 탈퇴하길을 염두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원 사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주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이러한 활동 지원 기관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법인격을 갖추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수행하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 가장 먼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으로 법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 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

태양광 사업 협동조합 설립

태양광 협동조합 설립 태양광 설치사업, 태양광 발전소 사업(전기판매), 폐 태양광 수거 및 재활용 사업 등 다양한 태양광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협동조합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태양광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설립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태양광 사업. 왜 협동조합으로 만들까? 사실 태양광 사업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체가 실제로 태양광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정답은 없겠지만, 대체로 협동조합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려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리스크 관리 리스크에..

구내식당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조건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150여 건 이상의 실무 검토 경력을 보유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출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담당 출신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구내식당 운영을 주목적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리·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의 3)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 아니하는"이란 수익사업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도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할..

협동조합 설립 노하우!?

안녕하세요. 국내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실무담당 출신 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前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150여 건 경력 보유) 오늘은 어떻게 하면 빠르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다수의 경력을 보유한 최용석 행정사의 노하우를 아주 살~짝 안내드릴까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기간은? 협동조합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협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법정 처리기한은 근무일 기준 20일입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토하는데만 최대 1달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이죠! ..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요건 및 신청서류는?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150여건 검토 경력 보유)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즉, 흔히들 사회적협동조합을 비영리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1. 발기인(설립동의자 포함)이 5인 이상일 것 2. 조합..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설립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국내 유일!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실무 경력 보유 행정사) 현재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유도로 개인사업자 형태의 지역아동센터를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하여 설립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관련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 경력이 있는 행정사가 직접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설립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혼자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준비하시거나, 비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설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장기요양 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실무 담당 150여 건의 경력 보유)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인허가의 대행(대리)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그 설치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ㅇ 노인주거복지시설 ㅇ 노인의료복지시설 ㅇ 노인여가복지시설 ㅇ 재가노인복지시설 ㅇ 노인보호전문기관 ㅇ 노인일자리..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요건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경력 출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 경력 150여 건 이상 보유) 일반인들에게 비영리 협동조합으로 알려져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상 기본적으로 일반 협동조합의 이념, 정신은 동일하지만 이윤의 배당 등에서 제한이 있는 법인격입니다. 즉 협동조합은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및 절차에 간략하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인허가의 대행(대리)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어떻게 관리할까?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 경력 출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 중에 조합원이 새로 가입하고 탈퇴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동조합 설립 후 운영 중에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 신규 조합원의 가입 절차 조합을 설립하고 난 뒤 새로운 조합원을 가입받게 될 경우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받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출자금을 납입하면 최종적으로 조합원으로 가입되게 됩니다. 이때 신규 조합원은 조합 명의의 통장에 출자급을 납입해야 하고, 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완료되면 해당 ..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