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협동조합

협동조합 정관 변경, 사업추가 방법과 절차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11. 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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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잘 운영해오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또는 사업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협동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동조합의 사업 추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목적 사업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정관을 고치고 주무관청(지방자치단체)에 변경 신고를 거쳐야하죠.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국내유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실무담당 출신 행정사!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전문위원


 

 

 

협동조합 사업 추가 절차

 

1) 추가하려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확정 

2) 사업이 추가된 변경 정관(안) 작성

3) 정관 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 준비

4) 임시총회 개최 및 의사록 작성

5)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신고

6)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확인

7)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신청

8) 변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갱신

 

 

 

 

협동조합 정관 변경 신청

 

사업추가를 하려면 정관 변경이 필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목적 사업 변경으로 인한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정관변경신청서

2) 정관변경 사유서

3) 변경 된 정관(안)

4) 정관변경신구조문대비표

5) 임시총회 개최 공고 및 의사록

6) 사업계획서

7) 수입지출예산서

 

 

 

 

협동조합 정관 변경 주의사항

 

1)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 업태에 추가되기 원하시는 사업을 정확하기 파악하여 사업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2) 변경 등기를 위한 정관과 의사록은 공증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본을 여러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는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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