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 어떻게 시작할까? 준비부터 서류까지 한눈에 보기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5. 5. 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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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비슷한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입니다. 나 혼자 시작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일도, 협동조합이라는 틀 안에서 함께하면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설립 절차와 요건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협동조합으로 이런 사업도 가능해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몇 개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돌봄 서비스 협동조합 : 지역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요양보호사 파견이나 어린이 돌봄 서비스
    • 청년창업 협동조합 : 디자인, IT, 콘텐츠 개발 등 유사 업종 청년들이 모여 공동사업 수행
    • 농산물 유통 협동조합 : 농민들이 함께 만든 직거래 유통망을 운영하여 수익 배분
    • 공동작업장 형태의 제조 협동조합 : 기술자 또는 사업자 대표등이 모여 소규모 제조공장을 공동 운영
    •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 조합원이 함께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태양광 발전소 운영
    • 배달 협동조합 : 라이더들이 조합원이 되어 배달 수수료를 공동 운영하고 공정하게 분배
    • 문화예술 협동조합 : 작가, 공연자, 기획자들이 함께 예술 콘텐츠를 생산하고 배포
    • 공유경제 기반 협동조합 : 차량, 공간, 장비 등을 조합 방식으로 공동 소유 및 운영

     

    그 밖에도 '보험업' '금융업'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면 어떠한 형태의 사업으로 협동조합으로 설립 운영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어떻게 설립하나요?

     

    1.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자 (발기인 모집)

    협동조합은 최소 5명 이상의 사람이 뜻을 모아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발기인'이라 부르며, 협동조합의 목적에 동의하고 함께 설립, 운영할 사람들입니다.

     

    2. 기본 설계도 그리기 (정관작성)

    정관은 협동조합의 규칙서라고 보면됩니다. 어떤 사업을 할지, 조합원 자격은 무엇인지, 수익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임원은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 등 내용을 담아야 하죠. 나중에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설립동의자 모집 및 창립총회 열기

    발기인이 중심이 되어 '설립동의자'를 모은 뒤, 함께 창립총회 개최를 준비합니다. 창립총회 개최 7일 전에 총회 개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총회에서는 정확을 확정하고, 임원선출, 소재지 확정 등 앞으로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총회가 끝나면 이 총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기록한 '창립총회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4. 관할 시·도에 설립 신고하기

    총회가 끝났다면, 이제 협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협동조합 설립 필수서류를 준비하여 소재지 관할의 기초자치단체에 설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시 필요한 서류 목록>

    1. 정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및 의사록
    3. 임원명부
    4. 발기인명부
    5. 출자자명부
    6. 사업계획서
    7. 수입지출예산서
    8. 개인정보동의서
    9.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서
    10. 위임장

     

    5. 출자금 모으고, 등기까지 완료!

    조합원들이 약속한 금액만큼 출자금을 납입하고 나면, 마지막 단계인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등기소에 등록이 완료되면 드디어 법적인 협동조합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협동조합 설립,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 발기인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정관에 따라 정해지지만,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창립총회는 필수 절차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면 다시 개최해야하니 법적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개최해야 합니다.
    • 모든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1인당 최대 출자금은 총출자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협동조합 설립 시 필수 서류인 정관, 의사록,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혼자서는 막막했던 일이 협동조합이라는 틀 안에서는 협력과 참여를 통해 현실이 됩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절차를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협동조합 설립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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