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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대상
모든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1년에 한 번 조합 운영 과정과 성과 등을 협동조합 누리집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 상 출자금 총액이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 공시 대상이며, 그 외에는 공시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원한다면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도 있습니다.
| 구분 | 공시 의무 | 비고 |
| 사회적협동조합 | o | -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o | - |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o | - |
| 협동조합 | x | 자율공시 가능 |
| 조합원 200인이상 협동조합 | o | - |
| 출자금 30억이상 협동조합 | o | - |

경영공시 제출 기한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 경우(12월 회계)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하며, 3월 1일부터 2월 28일이 회계연도일 경우(3월 회계) 매년 6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조합의 회계연도의 확인은 조합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회계연도 | 공시제출기한 |
| 1월 1일 ~ 12월 31일 | 2025년 4월 30일 |
| 3월 1일 ~ 2월 28일 | 2025년 6월 30일 |

미공시 불이익
사회적협동조합이 경영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4년 하반기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24년도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경영공시 대상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는 것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미이행 사유"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향후 추가 보완요청이나 사유서 제출 요청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공시 준비서류
1)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직전연도(2024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안) 승인한 총회 의사록과 2024년도 결산보고 및 2025년도 사업계획(안), 수지예산(안)을 승인한 총회 의사록이 각각 1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총회를 개최하기전 이사회를 보통 개최하는데 이때 작성한 이사회 의사록 1부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2) 정관
설립 이후 정관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최초 인가 받았을 때의 정관 원본을 스캔하여 준비하시면 되고, 중간에 정관을 변경하였다면 정관 변경 승인 통보 공문과 함께 변경된 정관의 스캔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3) 조합원, 임원, 출자자 명부
4) 결산 재무제표
기장 대리 세무사무서를 이용할 경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굳이 기장대리를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산하시는 조합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5) 주 목적 사업결과 보고서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 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유형에 따라 직전연도(2024년도) 수행 실적을 요약 작성한 보고서와 그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경영공시 제출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는 "협동조합 누리집 사이트" (www.coop.go.kr)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공시의 경우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시고, 로그인을 한 다음 아래의 그림과 같이 스탭별로 작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경영공시 대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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