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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련 사회적협동조합
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조합은 주무관청을 교육부로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 돌봄 사업, 늘봄사업, 방과후학교뿐만 아니라 인성교육, 사회성 교육, 강사양성, 민주시민 교육 등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관련 사업은 사업 수행의 주목적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서비스제공형, 지역사업형, 위탁사업형 등으로 나뉘는데요,
일자리제공형은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취약계층 근로자를 전체 근로자의 40% 이상으로 채용하여 수행할 경우 선택하고, 서비스 제공형의 경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가 전체의 40% 이상을 취약계층에게 교육할 때 선택합니다.
지역사업형의 경우 특정 의제가 있는 지역 바운더리 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로 방과후학교, 돌봄, 늘봄, 다 함께 돌봄 사업 등이 이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유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1. 발기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발기인(조합원) 중에서 이사장 1명, 이사 2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을 선출해야 되는데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니 발기인을 모집할 당시부터 임원의 결격사유가 해당되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출자금
조합 설립에 있어서 최소 출자금에 대한 제한은 없고, 1명이 최대로 출자할 수 있는 비율에 대한 제한만 있습니다. 조합 설립에 있어서 1명이 최대로 출자할 수 있는 비중은 30%인데요, 예를 들어 1천만 원짜리 조합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1명이 최대로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인 것이지요.
한편 출자금 총액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현가능성있게 설정해야 합니다. 너무 적은 금액으로 출자할 경우에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 고정비용 등을 어떻게 충당할지 사업계획서에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유가 있어서 출자를 많이 한 경우에는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의 문제와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이윤의 30% 이상을 출자금의 3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해야 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 목적 사업
목적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상 금융업과 보험업 관련 사업을 수행은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라 그 외에 사업은 가능하지만, 관련법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할 수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비영리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한편 앞서 설명드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유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목적 사업과 관련성 있게 설정해야 하는데요,
가령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주업으로 수행하는 조합에서 교육 대상자의 40%를 취약계층에게 서비스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대상자의 40%를 못 채울 것 같아서 다른 방식으로 후원, 기부,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서 40%를 채우는 것은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 목적 사업의 수행을 통해 조합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적 사업 수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협동조합 기본법 안내에 따라 조합 설립을 진행하고 컨설팅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을 진행하고 설립 준비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4. 소재지
소재지 요건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집 주소로 소재지를 설정해도 무방하죠.
하지만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 애초에 사업장이 들어올 수 없는 장소이거나, 목적 사업 수행에 부적절한 장소일 경우(예를 들어 복지시설인데 노유자 시설이 아닌 장소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출서류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 정관
- 위임장
- 창립총회 의사록
- 임원명부, 출자자명부, 발기인명부
- 임원약력서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세부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은 주 목적 사업에 따른 주무관청에 접수하면 되고, 접수한 주무관청은 신청 조합의 사업이 해당 부서에 적합한지 판단한 다음 적합하지 않다면 타 부처로 이관하게 됩니다.
적합할 경우 검토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에 서류 검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서류를 이관받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한 후 검토보고서를 관할 주무관청에 제출하게 되며, 다시 서류를 받은 주무관청이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적부판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을 준수하고, 주 목적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관계 법령상 위반사항이 없다면 인가 승인이 나오지만, 부처마다 애초에 승인을 해주지 않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 조합의 주목적 사업이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불법컨설턴트 또는 경험이 미숙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게 되면 약 3개월의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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