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사단법인

사단법인 설립 절차 및 요건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0. 12. 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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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ㅁ 사단법인 설립 절차

 

일반적으로 사단법인 설립은 다음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사단법인 설립준비
  • 신청서류 소관부처 제출
  • 주무관청 검토 및 심의
  • 사단법인 설립허가
  •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사단법인 설립은 요건이 맞으면 설립 가능한 신고제가 아닌 '허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담당 소관부처의 재량권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영리법인과 달리,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써 설립등기 이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수개월 동안 준비한 노력이 "불허가"결정으로 끝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설립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사단법인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가 직접 모든 서류의 작성과 진행을 대행해드리고 있는데요, 

 

사단법인 설립 신청 이전부터 즉,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이전부터

 

사단법인의 정관과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회원명부 등을 바탕으로

 

사전에 주무관청의 검토를 받고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창립총회 개최를 위해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최소화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ㅁ 사단법인 설립요건

 

1. 목적사업의 공익성

 

비영리 사단법인의 사업이 허가받고자 하는 소관부처의 정책적 철학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수행하려는 주력사업이 너무 다양하거나 모호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서로 접수를 하지 않으려고 이관시키거나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하는 사단법인의 주력 사업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체계적으로 다듬어야 하며,

 

그 사업의 공익성이 해당 부처(소관부서)의 정책적 방향과도 맞도록

 

사업계획서, 정관 등을 구성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2. 사단법인 회원의 수

처음 창립총회 당시 회원의 수에 대한 요건이 명문화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만,

 

각 주무관청에 따라 최소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ㅇㅇ부서의 경우 15명의 회원으로 설립이 가능한 반면에, ㅇㅇ시의 경우에는 90명의 조합원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해당 담당 주무관청의 재량권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서가 판단하기에 공익사업 수행을 실현 가능하려면 최소한 00명 이상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요구에 맞추거나 그렇지 않다는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요구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빠르게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3. 사단법인 기본재산 요건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해야 하는 재산 역시 회원과 마찬가지로 그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1~2천만 원 정도의 기본자산으로 창립하는 게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보다 더 높은 기본재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상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지 못한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큰 데요,

 

수행하려는 공익사업의 규모는 장대한데 수입 계획이 비현실적일 경우,

 

그러면 기본재산이라도 많이 모아놓고 출범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주무관청의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의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이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에 명시한 거와 달리

 

사단법인 대표자 및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제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수행하려는 공익사업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조회를 통해 밝혀질 경우

 

해당 부처에서 임원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임원의 결격사유,

 

즉 범죄경력 이력조회를 거친 후 임원을 선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설립 절차와 요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우시거나, 비전문가를 통해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낭비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사단법인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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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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