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비영리 단체

자치회, 상가, 아파트 관리단 운영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방법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5. 5. 1. 17:10
728x90

 

 

목차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임의단체 설립

    마을회관 자치회 운영, 소규모 상가 또는 아파트 관리단 운영을 위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 법인으로보는단체(임의단체)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하며, 정관 또는 운영규약, 창립총회 의사록과 명확한 소재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임의단체) 설립 요건

    1) 구성원(단체 회원)

    임의단체는 혼자서 설립할 수 없으며, 최소한 대표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2) 정관 또는 규약 작성

    정관 또는 운영규약은 필수서류 중 하나인데, 내용상 명칭, 소재지, 고유사업, 대표자 및 임원의 선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며,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고, 청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시 배분하지 않는 등의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단체의 설립을 명문화, 공식화하기 위해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내용을 작성하여 의사록을 남여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정관의 확정, 임원의 선출, 소재지의 확정,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의 확정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해야 합니다.

     

    4) 소재지 증빙자료 준비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려면 단체의 주목적 사무실을 어디에 둘지 명확한 소재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전대차계약서, 자가의 경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무상사용승낙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임의단체 설립 절차

    • 구성원(회원) 모집 (2인이상)
    • 정관 또는 규약 작성
    • 창립총회 개최
    • 총회 의사록 작성
    • 기타 제출서류 구비
    • 관할세무서 접수
    • 고유번호증 발급
    • 단체통장 개설

     

     

    수익사업개시와 단체통장의 개설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면 주거래 은행에 가서 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 또는 운영규약, 회원명부 그리고 고유번호증 원본을 요구합니다.

    한편 고유번호증으로 운영하다가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되나 고유번호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