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인가조건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1. 1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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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생교육시설 인가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평생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인가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시설이란 학교 등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일정한 교육을 갖춘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시설 인가조건

그렇다면 평생교육시설 인가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평생교육시설의 유형에 따라 매우 상이한데요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유형은 아래의 5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2.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3.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4.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5. 지식인력개발형태 평생교육시설

 

세부적으로는 시설요건, 인원 요건, 교육 콘텐츠 요건, 구성원 요건 등이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5가지 유형에 각각 핵심이 되는 요건들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인가 조건

첫째,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둘째,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셋째, 소방시설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 10인 이상 30시간 이상 교습 과정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섯째, 동영상 강의, 서버, 전화 등 관련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섯째, 자체 서버를 보유하거나 서버를 임대해야 합니다.

 

2.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인가 조건

첫째,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둘째,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셋째, 소방시설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건물용도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인가 조건

첫째,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둘째,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셋째, 소방시설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 자체 보유 회원의 수가 300명 이상의 시민사회단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4.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인가 조건

첫째,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둘째,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셋째, 소방시설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 신문사, 언론사, 인터넷 신문사 등 언론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5. 지식인력개발형태 평생교육시설 인가 조건

첫째,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둘째,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셋째, 소방시설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넷째, 지식인력개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 가능합니다

다섯째, 지식 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등 관련 사업 1년 이상 경영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곱째,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교육과정 및 학습비 관련 규정, 환불 규정에 있어서 설치자의 자유재량을 존중하는 편이나, 

교육비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과도한 비용으로 측정하거나, 환불 규정 등에 있어서 교육생에게 불이익이 있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불허가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바로 시설 요건 관련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사업장이 임대를 하기 때문에 해당 임대건물의 용도가 2종근리생활시설이 맞는지 확인부터 하시고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진행하셔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임대차 계약부터 진행한다면 비용적으로 큰 손해만 입을 수 있음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시설 인가 요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고민중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혼자서 끙끙 고민하거나,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여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평생교육시설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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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 행정사합동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신고 및 인허가의 대리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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