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원 설립 요건 및 유형(feat. 평생교육시설)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0. 12. 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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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평생교육원 설립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평생교육원(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성인 문자해득, 직업 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 교육활동을 말하는데요(평생교육법 제2조),

     

    이러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평생교육원이라 하며, 행정법률적 정식 명칭은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한답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개인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 평생교육 실시 기관의 형태와 시행하려는 방식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유형과 그 등록 조건이 제각각인데요

     

    평생교육법 제30조에서부터 제38조까지 명시된 평생교육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출처: 평생교육시설 업무편람, 경기도 교육청>

     

     

    이 중에서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 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 형태, 원격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가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운 조건이 따르지만,

     

    원격교육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일반 사업장도 요건만 갖추면 설립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1. 원격교육형태

     - 개인, 법인, 학교

     - 10인 이상, 30시간 이상 교습 과정 

     - 화상강의, 인터넷 강의를 위한 서버 등 시설

     - 학습비 및 환불규정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보험가입(1인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 1 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

     

     

    2. 사업장부설

     - 산업체, 문화센터 등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 

     - 학습비 및 환불규정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보험가입(1인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 1 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

     

     

    3. 시민사회단체부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 사회단체

      · 회원이 300명 이상 시민사회단체

     - 전문인력 5명 이상 

     -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

     - 학습비 및 환불규정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보험가입(1인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 1 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

     

     

     

    4. 언론기관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인터넷 신문사

      · 월간잡지 발행사

      · 방송법인(지상파, 유선)

      · 뉴스통신사업 경영법인

     - 전문인력 5명 이상

     -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

     - 학습비 및 환불규정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보험가입(1인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 1 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

     

    5. 지식인력개발관련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 관련 사업 1년 이상 경영 실적

     - 자본금 또는 자산 3억 원 이상

     - 전문인력 5명 이상

     -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

     - 학습비 및 환불규정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보험가입(1인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 1 사고당 배상금액 10억 원 이상)

     


     

     

     

     

    이상으로 평생교육원(평생교육시설)의 유형과 설립 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상당히 복잡하시죠^^??

     

    설립요건 갖추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이를 증빙하는 서류의 준비도 만만치 않은데요,

     

    혼자서 준비하시거나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할 경우 시설 기준 등이 미비한다면 정말 막대한 비용과 시간적 낭비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최용석 행정사』평생교육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직접 사무실 확인 및 각종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해드리고 있는데요

     

    혼자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신속히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평생교육시설 전문 행정사 『최용석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prime-aa.tistory.com

     

     

     


    평생교육시설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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