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평생교육시설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고 요건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1. 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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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생교육시설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로써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평생교육시설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설립할 수 있는 유형은 ①원격교육형태 ②사업장부설 ③시민사회단체부설 ④언론기관부설 ⑤지식·인력개발관련 형태가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평생교육시설 설립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 중 하나인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이란?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학력인정이 되는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과 학력 미인정 "원격교육형태"평생교육시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원격대학형태의 경우에는 대학교 등 학교법인이 그 대상이 되어 '학력인정'이 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고,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경우에는 학력 미인정 교육과정을 개인, 단체, 법인 등 누구나 제공할 수 있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즉, 학교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형태로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고 요건

 

1. 설치자 요건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 법인
  • 학교

 

2. 서버 보유

원격 형태의 교육이다 보니, 다른 유형의 평생교육시설과 달리 "서버"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 서버는 자체 보유하거나 임대도 할 수 있는데요,

 

서버의 용량 등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없지만, 서버를 자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할 주무관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임대할 경우에는 직원이 상주하는 곳이 신고 대상지역이 됩니다.

 

참고로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안에 호스트, 웹서버, 방화벽 서버 등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평생교육사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합니다.

 

 

4. 범죄경력 확인

대표자 및 임원 등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통해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

 

 

 

 

5. 교육과정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불특정 다수 10명 이상으로 3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 콘텐츠의 경우에는 자체 생산 교육과정이 원칙이지만, 교육컨텐츠 자체를 임대할 수도 있으며

또한 자체 생산 교육과정과 임대 교육 콘텐츠를 혼합하여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6. 시설 및 비품 확보

건축관리대장 등 시설 및 비품에 대한 증빙 , 즉 재산목록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

원격형태의 경우에는 시설기준이 타 유형에 비해 상당히 간소하지만, 시설 및 비품 등 재산목록을 증빙해야 하며 제출하는 서류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고 제출서류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치도
  • 시설배치도
  • 시설 · 설비 현황표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 이력서
  •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 학칙
  •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 평생교육시설 운영규칙 작성은?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설립 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인데요,  다른 유형의 평생교육시설과 달리 원격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운영규칙"역시 원격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운영규칙에는 학습비, 환불규정, 입학, 퇴학, 상벌, 수료 등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명칭, 목적 및 위치
  • 교육과정 및 정원
  • 입학, 퇴학 및 수료와 상벌
  • 교육기간 및 휴강
  • 학습비
  • 그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상으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혼자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빠르게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평생교육시설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다수의 경험이 있는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설립 전담 행정사가 모든 서류의 작성 및 준비를 지원 · 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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