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설치 신고 방법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10. 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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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평생교육원 설치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유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주변의 평생교육시설을 보면 본인들이 ㅇㅇㅇ형 평생교육원이다. 라고 표시하지 않으니 유형에 대해 모르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 

 

이러한 평생 교육원의 설치 유형은(학교부설 제외) 언론기관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원격, 지식인력개발, 사업장부설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설치요건이 다르고, 특히 원격은 다른 4가지 유형에 비해 많이 상이하죠.

 

오늘은 이 유형들 중에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02-6956-7389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은 언론사업을 하는 기관이 설치하는 유형입니다. 언뜻 보이기에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아보이지만, 가장 많이 설립되는 평생교육시설 유형 중 하나입니다. 

 

언론사를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설립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언론기관부설은 "인터넷신문사"를 설립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인터넷 신문사는 개인, 단체, 법인 모두가 설립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언론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인터넷 신문사 설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신문사 등록 요건>

 

인터넷신문사 창업 및 등록 요건은?

안녕하세요 인터넷신문사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신문사의 정의와 등록 요건 및 제출서류 그리고 인터넷신문사 설립 시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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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대상(설치자격)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의 설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자

2. 월간잡지 발행자

3. 방송을 하는 법인(지상파, 유선위성)

4. 뉴스, 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이 중에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신문사" 를 제외하고는 가능성으로보나 난이도로보나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설치요건

 

1. 인력

전문인력을 5명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2.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등급은 관계없습니다.

 

3. 시설설비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법 준용)이 원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지하의 시설은 이제는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설치하려는 소재지의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만 가능하답니다.

 

 

 

 

 

 교육과정

 

모든 교육과정을 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보건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둘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교습과정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회화 영어 과정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유아를 대상으로하는 교육 과정을 하고 싶다면 학원법에 따른 학원업 등록을 하셔야지 평생교육원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거죠.

 

 


 

이상으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설치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 행정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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