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인증 요건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3. 2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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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기업 인증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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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대리)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장애인기업 인증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명시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 자금지원 혜택, 경영지원 컨설팅 혜택 등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인증 요건을 허위로 제출하여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기업 인증 요건

 

 

 

ㅇ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애인인 본인이 대표이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령 서류상 즉, 사업자등록증 상에 대표로만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운영 및 경영을 타인이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장애인기업 인증 요건 중 "실질적 대표성"에 따름인데요,

예를 들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장애인이 대표자로 되어있어도 남편, 아내 혹은 가족인 장애인을 대표로 올려놓고 비장애인인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장애인기업으로 인증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기업 현장실사 단계에서 전문위원이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인데요, 

만약 허위나 거짓으로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고 혜택을 받는 것이 적발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준비할 때부터 서류상 즉, 형식상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뷰를 성실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주식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대표자가 장애인일 것

 - 장애인 대표가 보유하는 지분이 비장애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을 것

 -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대표자가 장애인(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이라는 요건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장애인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비장애인보다 많아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주식회사를 소유하는 근거가 주식의 수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의 수는 경영권의 소유를 의미하므로 의결권이 없는 주식, 즉 우선출자 등으로 확보한 주식의 수는 제외가 됩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의 총수의 30%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이는 소기업의 경우에는 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나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소기업 요건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기업은 해단 기업의 주된 업종의 매출 규모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의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인쇄, 운송장비 제조, 건설업, 운수 경우에는 평균매출액 80억 원 이하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의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

교육 서비스, 숙박, 음식점, 보건업 등의 경우 평균 매출액

 

 

 

 

 

ㅇ 협동조합

20년 이후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과반일 것

협동조합 대표(이사장)가 장애인일 것

장애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과반일 것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일 것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아마 드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의식적으로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장애인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임원을 장애인으로 신임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요건은 법인사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기업 인증 요건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장애인기업 인증을 준비 중이신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신속히 받아야 할 경우

장애인기업 인증 전문 『최용석 행정사』와 처음부터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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