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혜택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3. 2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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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기업 등록 신청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등록을 받은 자가 대표로 등기되어 실질적인 경영권을 쥐고 운영·관리하는 사업장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애인기업에게는 다양한 정부의 지원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기업의 정부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장애인기기업에 대한 가장 큰 우대사항으로 정식 지원 명칭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이라고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 공기업 포함)은 의무적으로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하는, 

 

즉, 한해 지출의 일정부분을 장애인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정부기관은 매년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이행을 완료해야 하는데요,

 

만약 구매계획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를 수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죠!

(이 사항만 보더라도 정말 막강한 지원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제도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방법이 바로 수의계약인데요, 장애인기업 제품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까지 별도의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답니다!

 

그밖에 장애인기업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법도 있고, 장애인기업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하는 등 위탁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2. 보증 및 대출 우대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혜택 두 번째는 보증 및 대출 우대입니다. 일명 자금지원 우대 혜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일반적인 소기업의 경우 신용대출에 제한이 있어서 대표자 개인명으로 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한 다음 본인의 기업에 차입을 하는 형태가 일반적인데요,

 

장애인기업의 경우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으로 부터 보증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중소기업, 벤처기업도 관련법에 따라 보증 또는 대출할 때 우대받는 사항이 있지만, 장애인기업은 그 혜택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금지원 혜택이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장애인기업이라고 무조건 보증이나 대출을 해주거나 최저금리를 우대하는 것은 아니며,

 

매년 보증을 제공하는 각 기관의 공고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니 해당 사이트를 유심히 보시고 혜택을 받으셔야 합니다.

 

 

 

3. 기타 정부지원

그 밖에도 장애인기업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한데요, 

 

기업을 설립하기 이전단계에서 부터는 장애인 창업지원 특례에 따른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한 우대,

 

창업보육센터 시설 이용 시 우선 지정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기업 설립 이후에는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컨설팅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기업활성 촉진법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개발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무엇보다도 강력한 것은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장애인기업이 많기는 하지만 2021년 국가예산이 558조인 것을 감안할 때, 단 0.1%만 장애인기업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5,800억 규모의 시장이 확보된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장애인기업 간의 경쟁도 있긴 하지만요 ^^;;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기업이 더욱 성장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장애인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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