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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와 혜택 총정리!!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10. 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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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중기부 장관이 확인을 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계획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법의 제정 취지와 제도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받게되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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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기업 신청 대행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설 컨설팅 및 비전문가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1. 장애인기업의 혜택

 

1) 자금지원 우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 자금지원 우대

 

 

관련 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하며,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이나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기업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에 따라 금융권으로부터 담보 또는 신용대출을 받는데, 만약 장애인기업임이 확인이 된다면 보증재단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음으로써 대출 금리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 공공기관 우선구매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받으려는 가장 많은 이유 중 하나를 꼽자면,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를 뽑자면 바로 "공공기관에 대한 우선 구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련 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인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게끔 하고 있으며, 또 현장에서도 각 공공기관은 그들이 수립한 구매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계속해서 장애인기업을 찾고 있는 것이 실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받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이고 (일정기간 동안은 1억 원 이하까지 가능하나, 각 기관에 따라 수의계약 한도를 다르게 설정한 곳이 있음), 제한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도 가산점, 가점 등을 부여하는 등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지역의 경우에는 기관의 담당자가 노골적으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군요..!

 

 

3) 경영능력 향상 지원과 디자인 개발지원

 

 

그밖에도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경영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장애인기업의 대표 또는 장애인 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무료 교육을 제공하거나,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장애인기업협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사업장의 관할 소재지의 지원사업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법제10조의 2에 명시하고 있어, 제품의 디자인 관련하여서도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현장에서 디자인 개발 지원? 을 받는 곳은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2. 등록 절차

 

1) 신청자격 요건 확인

 

장애인기업 등록하기 전에 먼저, 장애인기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기업이 애초에 될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앞서 무작정 신청부터 준비할 경우 괜히 시간과 비용과 품만 낭비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장애인기업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답니다!

 

가장 먼저 대표자가 "장애인"인지를 확인하셔야 하며, 

법인의 경우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장애인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된답니다.

 

만일 등기 대표는 장애인이 맞는데,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증여 또는 증권거래를 통해 최대 지분을 맞춰주면 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납부영수증, 증권거래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증여세 납부영수증 및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2) 구비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 사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표준증명(3개년치)

- 장애인증명서

- 동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주명부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3) 현장실사(인터뷰)

장애인기업의 신청은 SMPP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기업 신청을 하기 앞서 해당 사이트에 중소기업 회원으로 우선 가입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별한 보완사항이 없으면, 바로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약 1주일 내에 전문위원이 해당 사업장에 내방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실사(인터뷰)는 장애인기업 대표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야 하며, 제3자가 대리하여 참석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으니 꼭 본인이 참석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사는 암행어사처럼 급습하지는 않고, 미리 약속 일정을 안내해주고 해당 일, 시간에 맞춰 전문위원이 오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뷰는 주로 사업에 관한 질의, 경영 기본에 관한 질의 등이 대부분으로 비교적 간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장애인인 부모나 자식을 명의상 대표로 해놓고 실제로는 가족이 운영하는 등 속칭 "바지"사장의 경우에는 상당한 곤욕을 치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한답니다!

 

 

4) 확인서 발급

현장실사까지 마치게 되면 담당한 전문위원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 중기부에서 최종 검토한 뒤 확인서가 발급되게 되는데 약 1주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즉, 장애인기업 신청을 한 시점에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까지 약 2주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3. 주의사항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기업이 주는 혜택이 어마어마하다고 할지어도, 주변의 장애인 등록된 사람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확인서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이득을 편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4. 장애인기업 인증 실제 성공사례

 


 

이상으로 장애인기업의 혜택과 확인서 발급을 위한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신청 중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급~하게 필요하실 경우

장애인기업 등록 대행 전문 행정사에게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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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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