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신청 요건 및 방법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3. 24.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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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장애인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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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대리)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게되면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등 공공기관 우선 구매 혜택, 보증 우대 등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등 각종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애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장애인기업 신청 요건 및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장애인기업 신청 요건

    장애인기업 신청 요건은 기업의 형태에 따라, 즉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에 따라 그 요건이 상이합니다.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한 한 사업체의 대표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이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사업자(주식회사 등 상법상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회사의 장애인인 대표가 등기되어 있어야하며, 공동대표의 경우 장애인인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과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개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경우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보다 다소 요건이 까다로운데요, 

    먼저 장애인 조합원의 수가 과반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도 과반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 조합원이어야 하죠. 

    이러한 것을 모두 증빙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도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원장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장애인 고용 여부 확인 서류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소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여부는 생략 가능)

     

     

    장애인기업 신청 방법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관련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SMPP를 통해 신청을 해주시면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신청 후 약 1주일 이내에 사업장으로 현장실사를 하게되는데요,

    현장실사는 장애인 대표의 실질적 경영권 등의 질의를 중점으로 진행되게됩니다.

    간혹 장애인을 서류상 대표로만 세워두고 비장애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장애인기업으로 인증되기 어려우며, 만약 거짓으로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고서 그 혜택을 받게된다면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장애인기업 신청할 때부터 오해를 사지 않도록 꼼꼼하게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장실사도 장애인기업 인증을 위해 거짓으로 인터뷰하는 것 보다는 진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prime-a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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