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비영리법인의 기부금단체등록 (공익법인 지정) 총정리!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3. 3. 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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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최용석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공익법인 지정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모든 비영리법인은 본인들의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윤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또 목적 사업 자체에서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사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비영리법인들은 태생적으로 주식회사와 같이 이윤을 추구하는 상법상회사가 아니다 보니, 목적사업을 수행하기에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사단법인은 사원(회원)의 회비만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에 재정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재단법인의 경우 이자수익 등만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기부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 기부금을 받고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지정 추천 신청(구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신청)

    성공률 100% 전문행정사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02-6956-7389 / 010-7942-7389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등록 신청 자격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지정의 경우에는 3년 / 재지정의 경우에는 6년 동안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신청자격이 되는 법인은 1) 민법상 사단법인 2) 민법상 재단법인 3) 비영리외국법인 4) 사회적협동조합 5) 공공기관입니다. 

     

    여기서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설립 유형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위탁사업형"과 "기타공익증진형"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기부금단체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 신청(지정기부금단체)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한편 대표자에 대한 제한 요건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 해와 그  직전연도에 신청하려는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 몇 또는 법인의 대표자 명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 요건

     

    첫째, 정관에 필수 조항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비영리법인이 저마다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한 정관을 구성하지만, 해당 정관에 기부금단체 등록을 위한 필수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필수 문구가 없다면 우선 정관변경 작업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정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조항은 아래와 같으며, 문구하나하나 정확해야 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정확히 어떠한 문구가 들거가야 하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2) 기부금의 모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수익이 불특정 다수에게 사용되는 사항

     

     

    둘째, 홈페이지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명의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야 하며, 그 홈페이지에 1) 주무관청,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배너 설치 2) 기부금 모집 안내, 활용내역, 모집내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신규 신청의 경우 신청 연도를 포함한 3개년 치의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와 여기에 맞는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형식에 맞춰 작성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재지정의 경우 5 개년도의 계획서 및 공익활동보고서가 추가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 준비서류

     

    • 1) 신청서
    • 2) 법인설립허가증
    • 3) 정관
    • 4) 결산재무제표(3개년치)
    •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규 3개년 / 재지정 5개년)
    • 6)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7) 공익활동보고서(재지정의 경우에만)
    • 8)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9) 선거운동확인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신청 방법

     

    공익법인은 1년에 4번, 각 분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1분기 신청 : 1월 10일까지 (발표 : 3월 31일)

    2분기 신청 : 4월 10일까지 (발표 : 6월 30일)

    3분기 신청 : 7월 10일까지 (발표 : 9월 30일)

    4분기 신청 : 10월 10일까지 (발표 : 12월 31일)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면,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우편 신청이 가능한데요,

    현실적으로 홈텍스 신청이 가장 편리하답니다.

     


     

    이상으로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지정기부금단체 등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 전문행정사(본 게시글 작성 기준 성공률 100%) 

    최용석 행정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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