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한 공익법인 신청 절차와 방법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1. 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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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신청 방법(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법인에 기부나 후원한 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세제혜택을 볼 수 있게끔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등록했어야 했는데요, 

 

2021년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으로 변경되면서, 절차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2021년 10월 10일 이후로 2021년 지정은 모두 끝나게되었는데요, 올해 2022년도 마찬가지로 2022년에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022년 10월 10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답니다!

 

그럼 공익법인이 되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 그리고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법인 신청요건

 

 1. 대상법인

 

  -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 할 수 있습니다!

  - 간혹 일반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인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기관이 공익법인이 될 수 있냐고 문의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 상법상 회사는 신청이 불가하답니다!

 

 

 

2. 대상법인 세부요건

 

 1)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정관 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것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것!

 

  - 즉, 사회적협동조합 중 위탁사업형 또는 기타형의 경우에는 공익법인 신청이 불가함!

 

 

 3)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 설립목적이 사회복지, 자선, 문화, 예술, 교육, 학술, 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3. 정관 요건

 

 1) 해산시

  - 정관 상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조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 정관을 그대로 명시한 경우에는 인정된답니다!

 

 2) 기부금의 공개

  - 정관 상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의 : 만약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가장먼저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신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기재해주고 난뒤에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4. 홈페이지 

 

 - 공익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반드시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 해당 홈페이지에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며(없어도 없다고 공개)

 

 - 해당 법인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인 주무관청,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와 배너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5. 그 밖의 사항

 

 1) 선거운동 제한

  - 대표자 또는 해당 법인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제한이 된 경우엔 지정 취소를 받을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비교적 간단해보이지만, 직접 작성해주셔야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년 결산서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받으시면 되지만, 기간이 안될 경우 가능한 연도의 결산서와 함께 월별결산서를 작성해주셔야 하며, 

 

 -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와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의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 특히 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기부금으로 사용 불가능한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작성하시면 공익법인 지정이 불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공익활동보고서'의 경우에는 재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공익활동을 한 이력이 있으시면 '기부금을 통한 세부사업계획서'에 같이 첨부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제출서류>

 1) 신청서
 2) 법인설립허가증
 3) 정관
 4) 최근 3년간 결산서 
 5)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6)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해당 사업연도부터 3년 간)
 7) 공익법인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8) 공익활동보고서 (재신청시)

 

 

 

 

 

 진행절차

 

 

출처: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기획재정부)

 

 

1.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홈텍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홈텍스로 온라인 제출을 하든, 우편으로 오프라인 제출을 하든 자유지만 가급적 홈텍스로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신청절차

 

 - 최초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게 되면, 각 관할 세무서에서 요건 판단 후 기획재정부로 추천 신청을 하게 됩니다. 

 - 각 세무서는 추천 기한까지 신청한 법인을 추천하게 되고, 기획재정부는 지정일까지 추천된 법인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공익법인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2. 신청기간

 

 - 매 분기마다 신청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에 맞춰 진행 하주시면 됩니다.

 

 - 다만 해당 연도에 지정을 받고자 하시면 마지막 4분기(10월 10일)에는 꼭 신청해주셔야 한답니다!

 

구분 접수기간 추천기한(국세청) 지정일(기재부)
1분기 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 2/10 3/31
2분기 당해연도 1/11 ~ 4/10 5/10 6/30
3분기 당해연도 4/11 ~ 7/10 8/10 9/30
4분기 당해연도 7/11 ~ 10/10 11/10 12/31

 

 

 


 

<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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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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