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방법 및 등록(신고) 방법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4. 3. 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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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구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공익법인으로서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그 중 가장 먼저해야하고도 중요한 것인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및 등록입니다.

기부금단체가 되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을 줄 수있는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데요,

모집한 기부금은 일반 사업통장과 혼용되서는 안되고 기부금 전용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차

     

     

    공익법인 전용계좌 등록 절차

     

    1. 주 거래 은행에서 통장 개설

    어느 은행에서 개설해도 관계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주 거래 은행에서 만드는 것이 편리하십니다. 은행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고, 담당자의 재량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통장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어떤 은행에서는 공익법인이 된 증빙을 달라고 하는 곳도 있었는데, 이 경우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고시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장 명칭은 굳이 "사단법인 ㅇㅇㅇ 기부금 통장" 이런식으로 "기부금"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법인에 따라 통장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 편하려고 일부로 기부금이라는 단어를 넣어 개설하는 곳도 있는데 편리한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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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홈텍스를 통해 기부금 통장 등록

    먼저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법인 공인인증 로그인을 해줍니다. 

     

     

    상단의 메뉴 중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클릭해주고,

     

    좌측 부분의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를 보면 "사업용 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공익법인 개좌를 등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통장 등록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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