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신청) 비영리법인이면 무조건 공익법인, 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을까?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5. 24. 17:14
728x90

 

 

 

비영리법인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들은 법인의 존재 이유, 즉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펼치기도 하고, 회원의 회비 또는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기도 합니다.

 

기부금을 받는 것 까지는 문제가 안되지만, 기부자에게 기부금 처리를 해주고 세제혜택을 드리기 위해서는 지정기부금단체(現 공익법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모든 비영리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명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공익법인 신청을 미리미리 준비하는데요, 최초 신청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정되며, 재지정의 경우에는 6년간 지정이 된답니다.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승인 100%, 공익법인 신청 대행 전문 행정사

 <<2022년 5월기준>>


 

 

 

 공익법인 신청자격(신청대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1호 바목을 보면, 공익법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법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1)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 이 경우 정관 상 수입을 특정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특히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모든 비영리법인이 대상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갖추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재외동포의 협력, 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구제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모든 유형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역사업형,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만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3)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 모든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공익법인 신청요건

 

공익법인 신청요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수지예산서, 결산서, 세부사업계획서 등 면밀하게 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아주. 매우 기초적인 요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요건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기부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기부금단체, 즉 공익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관 내에 요구되는 특정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의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들어가 있어야 하며,

 - 기부금 모집, 활용실적의 공개에 관한 사항도 정관 내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경우 수익사업을 통한 수입이 특정 회원이나 임직원에게 귀속되지 않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사업의 혜택이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인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2) 홈페이지

 - 공익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요구되는 특정한 기능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법인 소개, 사업, 오시는 길, 인사말 등 아주 기본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부금 내역, 기부금을 통한 활동 내역 등을 공개하는 탭이 있어야 하며, 

 -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법인설립허가를 해준 주무관청 중 1개 이상의 곳의 홈페이지와 연결시켜놔야 합니다.

 

3) 정치활동(선거지원 활동) 여부

 - 신청하려는 비영리법인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일부 세무소에서는 확약서 등을 작성해줄 것을 요청드리기도 한답니다.)

 

 

 

 

 공익법인 신청서류

 

 

1) 추천 신청서

2) 법인설립허가증 등

3) 정관

4)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향후 3개년)

6) 의무이행준수서약서

7) 공익활동보고서(재신청시 제출)

 

 

 

 

 공익법인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 신청은 연중 언제나 할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공익법인 지정을 고시하는 날은 1년에 4번임으로 이 기간에 맞춰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분기마다 제출 기한을 지켜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1분기의 경우 : 1월 10일까지 제출 (3월 31일 발표)

 - 2분기의 경우 : 4월 10일까지 제출 (6월 30일 발표)

 - 3분기의 경우 : 7월 10일까지 제출 (9월 30일 발표)

 - 4분기의 경우 : 10월 10일까지 제출 (12월 31일 발표)

 

 

 

 기부자 혜택

 

공익법인에 기부금을 납부한 기부자가 받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의 경우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개인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2) 법인의 경우

 -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승인 100%, 공익법인 신청 대행 전문 행정사

 <<2022년 5월기준>>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prime-aa.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