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전문건설업

실내건축 단종면허 취득방법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2. 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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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실내 건축업을 하고자 한다면 관할 시군구에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요, 실내건축업을 위한 전문건설업 등록 절차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요건

     

     

     

    1. 기술능력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업체들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해야 하는데, 실내건축업도 흔히 단종이라고 불리는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은 다른 전문건설업과 동일하지만 기술능력 요건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요!

     

    아무튼 기술능력 요건에서는 신청자의 회사에 소속된 기술인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부분이고, 실내건축의 경우에는 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 상시근로자로 되어있음을 증명하면 된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中 2명


     

    실내공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용접 기사, 건축도장 산업기사, 용접 기능사, 도배 기능사, 실내건축 기능사, 기계 용접 기능사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실내건축업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관련 기술자가 없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기술자격 소유자가 해당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등에 따라 인정되는 자격증도 다르며, 과거에 있었는데 현재 없어진(통합된 경우) 자격이라면 산업인력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변경된 자격명칭을 확인하시는 절차를 추가로 거치셔야 한답니다!

     

     

     

     

    2. 자본능력

     

    실내건축업의 경우 자본금 1.5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 단순히 보면 이 금액을 통장에 예치하고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의 케이스마다 조금씩 준비하는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단순히 통장 잔고에 1.5억을 예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이 1.5억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 예금평가]

    자본금 1.5억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서류로 증빙하는데요, 기업진단일을 포함한 30일 평잔이 1.5억 이상되어야 한답니다.

     

    [기업진단일]

    세부적으로 보면 이 자본금에 인정되는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포함하여 1.5억이 30일 평잔으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이 되는 '기업진단일'입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기업진단일은 설립등기일이 되고,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월 말일, 자본금이 부족해서 증자를 한 경우에는 증자 변경등기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잘못 예측해서 급하게 다른 곳으로 돈을 융통하여 30일 평잔 1.5억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기업진단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시설 및 장비

     

    실내건축업의 경우 별도의 시설과 장비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소재지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즉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곳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적합한지(창고, 농어촌 축사, 무허가 건물, 지식산업센터 등은 불가), 그리고 그곳을 실제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답니다.

    소재지에 대한 요건은 평면도 등을 제외하면 비교적 그 증빙이 간편하지만, 최초 사업을 개시할 때 이 장소가 전문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장소인지는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건설면허 등록절차

     

    실내건축 단종 면허 신청을 위한 절차는 개인사업자이냐, 법인사업자이냐 그리고 신설 법인이냐 계속 법인이냐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지만 일반적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개시

    2. 기술인 보유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공제조합)

    4. 기업진단 

    5. 그 밖의 제출서류 준비

    6. 시군구에 제출(사업장 소재지 관할)

    7. 전문건설업 등록증 발급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 (인테리어 공사업 / 실내건축 단종) 발급을 위한 요건과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업무는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등의 신청으로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행정사 이외의 다른 자가 이를 대행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사설 컨설팅을 통한 진행하실 경우 피해를 보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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