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서두르셔야합니다!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4. 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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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단종)의 대업종화와 함께 작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업종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21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완료한 시설물업체는 22년 1월 1일 자로 업종전환이 완료되었고, 올해 22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할 경우 등록기준 유예 등 특혜를 제공하면서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있답니다!

 

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 전환을 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기간 내 반드시 업종전환을 완료하셔야 한답니다.  특히 실적 인정 특례가 빠르면 빠를수록 가산이 높기 때문에 서둘러 업종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죠.

 

저희 사무소는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 신청 대행 업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설컨설팅을 통해 진행하실 경우 시간적, 비용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가 아닌자가 행정사업을 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종전환 자격은?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자만 해당이 됩니다. 이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하신 업체는 24년부터 등록이 말소된답니다.

 

업종 전환의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업종전환 시점에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2024년 1월 1일 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 말소 대상>

1.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2020년 9월 16일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

3. 업종전환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환 가능한 업종의 종류는?

 

 

20년 9월 15일 이전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한 업체는 종한건설업(종건) 중 1개 업종 또는 전문건설업(단종) 중 최대 3개 업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각각 전환하는 업종에 필요로 하는 기술자, 자본금 요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갖추셔도 됩니다. 이때까지 등록 요건을 충분히 가출 수 있다고 판단되시면 종건 또는 단종 3개 업종 모두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 중 1개 업종

 

 전문건설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최대 3개 업종

 

 

 

 

 

 전환 신청기업에 대한 특례

 

 1) 등록기준 유예

  종건(종합건설업) 또는 단종 3개(전문건설업)로 전환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각각의 업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자와 자본금이 최초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을 때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신데요, 업종을 전환할 경우 바로 그 기준요건을 갖추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업체의 경우에는 26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여도 유예해주고, 영세업체의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 충족을 유예해주고 있죠.

(이 유예기간동안에는 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하는 추가 의무 예치금, 자본금 요건, 기술자 보유기준 등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영세업체'란 25년도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 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동시에 23~25년 동안 평균 실적이 3억 원 미만인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를 말한답니다!

 

하지만 이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은 계속 유지하셔야 한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실적가산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축적한 실적을 전환한 업종에서도 인정해주는 실전전환도 가능합니다. 종전 실적을 토목 또는 건축 분야로 구분하여 전환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업종 전환 시점에 따라 22년도에는 30%, 23년도에는 10%를 가산하게 되고, 실적을 미가산할 경우 가선 없이 종전 실적을 모두 전환 업종으로 인정해줍니다.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출처 : 국토교통부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출처 : 국토교통부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A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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