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단종) 등록 신고 요건과 절차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12. 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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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는데요,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에도 단종면허를 득하지 아니하고 업을 할 수는 있지만, 일정금액(5천만원) 이상의 위탁수주를 받아 업으로 하려면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건설업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에도 다른 전문건설면허와 동일하게 크게 3가지 요건, 즉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요구하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기술능력

 

ㅇ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기계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ㅇ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세부기준(2021.12.29.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조립 다듬질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기계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용접     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판금제관   판금제관 판금제관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배관   배관 배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온수온돌 온수온돌
          구들온돌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기계설비공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위에 명시된 자격 기술자를 2명이상 상시고용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기술자 자격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폐합되는 경우도 있으니 산업인력공단에서 현재 자격명을 확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청하려는 기업에 상시근로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4대사회보험가입자내역 등의 서류로 증빙해야 함)

 

 

 

 

 

 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이상이며, 이 자본금은 단순히 통장에 명시된 잔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진단을 통한 자본금 충족요건이 1.5억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당기업의 보증금, 공제조합가입비용 등은 +가 되지만, 당기순손실 등은 -로 잡히니 기업진단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해진 자격사만 할 수 있는데요, 세무사 또는 회계사 등이 할 수 있으며, 본인의 기장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세무대리인은 하실 수 없고 제3의 기관에 맡기셔야 합니다. 

또한 1.5억의 금액은 신규 법인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유치하셔야 한답니다!

 

 

 

 

 

 시설 및 장비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요건은 특별히 없습니다. 단순히 소재지에 대한 제한만 있는데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창고이거나 주택, 가건물, 불법증축의 경우 불가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절차

 

1. 법인설립

2. 요건충족 확인

3. 자본금 예치

4. 공제조합 가입

5. 기업진단서 발급

6. 전문건설업 등록 서류 구비

7. 관할 시군구에 신청 (등록비 2만원)

8. 등록면허세 납부(2.7만원) 및 채권매입(바로 매각가능)

9. 등록증 발급 및 수령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단종) 등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건설업 면허 등록은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신고해야하는 업무로, 이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사가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불법 사설컨설팅을 통해 진행하셔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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