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협동조합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장기요양 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3. 2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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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 입니다.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실무 담당 150여 건의 경력 보유)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인허가의 대행(대리)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그 설치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ㅇ 노인주거복지시설

ㅇ 노인의료복지시설

ㅇ 노인여가복지시설

ㅇ 재가노인복지시설

ㅇ 노인보호전문기관

ㅇ 노인일자리지원기관

ㅇ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이중 일반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고려하는 시설은 3가지 정도인데요,

각각의 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ㅇ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원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ㅇ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ㅇ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노인복지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설립

그렇다면 노인복지시설을 왜 굳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려는 걸까요?

노인 관련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언론에도 보도되다 보니,

아무래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신뢰성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부처에서도 노인복지시설의 비영리법인 전환 설립에 대해 호의적이기도 하며,

어떠한 경우에는 적극 권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자체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치 운영한다면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세부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 사업개발비 지원에 따라 다름)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노인복지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진행되는데요,

준비에서부터 최종 설립까지 대략 60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1) 설립준비 과정

  ㅇ 발기인 모집

  ㅇ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ㅇ 설립동의자 모집

  ㅇ 창립총회 공고

  ㅇ 창립총회 개최

  ㅇ 기타서류 작성 및 구비

 

 2) 설립심사 과정

  ㅇ 설립인가 서류 제출

  ㅇ 중앙부처의 신청서류 접수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서류검토, 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작성

  ㅇ 중앙부처 인가여부 최종 결정

  ㅇ 설립인가증 발급

 

3) 설립완료 과정

 ㅇ 설립사무인계

 ㅇ 출자금 납입

 ㅇ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필요서류

 

 ㅇ 신청서

 ㅇ 정관

 ㅇ 창립총회 공고문

 ㅇ 창립총회 의사록

 ㅇ 임원 명부

 ㅇ 사업계획서

 ㅇ 수입·지출예산서

 ㅇ 출자자명부

 ㅇ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명부

 ㅇ 그밖에 필요한 서류

 

노인복지시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시 필요한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단가, 이용 노인 등을 근거에 맞춰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설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계신데 비영리법인 전환 설립을 고민 중이시라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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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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