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협동조합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요건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3. 24.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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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경력 출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검토 실무 경력 150여 건 이상 보유)

일반인들에게 비영리 협동조합으로 알려져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상 기본적으로 일반 협동조합의 이념, 정신은 동일하지만 이윤의 배당 등에서 제한이 있는 법인격입니다. 

즉 협동조합은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및 절차에 간략하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인허가의 대행(대리)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1. 조합원 요건

조합원이 될 수있는 자격은 조합 자체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한 제한사항은 특별히 업습니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최소 5명 이상의 조합원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을 해야 합니다.

 

2.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발기인 중 임원이(이사장, 이사, 감사) 되려고 하는 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이 포함되었는데, 이번에는 해당사항이 삭제되었는데요, 

작년에 성폭력 관련 범죄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한 후 불과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또 변경하였습니다.. 너무 자주 변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설립하려면 법을 지켜야겠죠!


<임원의 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실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써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임원의 결격사유에서의 차이점은 ① 성폭력관련 범죄가 추가됬다는 점 ② 피한정후견이이 결격사유에서 삭제되었다는 점. 두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3. 이사장의 겸직 금지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다른 협동조합의 대표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등 별도의 법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4.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작성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를 뽑으라면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서류가 사실상 가부 판단을 좌지우지하는데요, 

3가지 서류가 서류 연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가 잘못되면 동시에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3가지 사항을 확정하고(주 사업 확정, 기타 사업 확정, 설립 유형 확정)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동시에 작성하면서 사업계획서 상 사업이 실현 가능성 있도록 수입지출예산서를 마지막에 보완하는 식으로 작성해가야 합니다. 

 

5. 기타 필수 제출 서류 작성

그밖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필수서류인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발기인명부,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x) 등등을 준비해야 하며,

근래에는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담당자의 성향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재각각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서류도 추가로 준비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허가증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2~3달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보다 빠르게 하고 싶다면 준비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에서부터 총회 개최까지 1주일의 기간 동안 모든 서류를 전부 작성해두고, 총회 자리에서 발기인들의 재결을 받는 순으로 간다면 준비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코로나 19 시대에 발기인들이 너무 자주 모이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기왕 한번 모일 때 가급적 모든 준비를 끝내 놓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발기인(조합원) 모집

 사업계획서 및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공고

 창립총회 개최

 의사록 작성

 기타 제출서류 구비

ㅇ 서류제출

ㅇ 1차 검토(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ㅇ 최종 검토

ㅇ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발급


 

이상으로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및 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 서류 작성이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고 계시는데요, 혼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시거나, 비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시간적, 비용적 낭비만 하지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최용석 행정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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