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및 단체 설립/비영리 단체

비영리단체(임의단체) 설립 신고 고유번호증 발급 후 사업자등록증 변경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10. 1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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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아닌단체의 용어와 혼동되어 통칭 비영리단체, 임의단체를 설립하고 고유번호증을 받아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회비로 운영되는 각종 협회, 동호회, 총동창회, 동기회 등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어떠한 협회의 경우 교육사업, 임대사업, 자격증 사업(민간자격증 발급) 등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협회나 단체들이 임의단체를 설립 신고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 변경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영리단체 설립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02 - 6956 - 7389

010 - 7942 -7389


 

 

 고유번호증 발급

 

 

 

 

 

고유번호증 발급

 

최초 단체나 협회, 또는 투자조합 등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을 위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법인 아닌 단체)를 준비합니다. 

 

이 고유번호증 발급은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과 달라서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사실상 설립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1. 신청서

2. 총회개최 공고문

3. 총회개최 의사록

4. 참석자 명부

5. 정관 또는 규약

6. 소재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

7. 단체사용인감계

8.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

 

 

 

 비영리단체 설립 주의사항

 

 

 

 

 

비영리단체(임의단체) 설립 주의사항

 

 

 

1. 소재지 

 

소재지에 관해 문의가 많으신데요,

 

어떤 분들은 소호사무실(공유오피스)에 설립하시고, 또 어떤분들은 자가 주소지에 설립하는데요, 소재지는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괜찮지만, 그 증빙서류를 갖추셔야 한답니다. 

 

또한 임대뿐만 아니라 자가, 전대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죠!

 

ㅇ 자가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등

ㅇ 임대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ㅇ 전대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계약서 + 전대동의서

 

 

 

2. 임원

 

고유번호증 단체, 임의단체 설립 시 대표자(필수)나 임원을 둘 수 있는데요,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 등과 달리 고유번호증만 발급받는 이 단체, 협회는 별도의 결격사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

 

 

 

 

사업자등록증 변경 (수익사업개시신고)

 

별도의 수익사업을 통해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관공서와 계약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ㅇ 비영리단체(임의단체) 고유번호증

ㅇ 수익 사업할 종목 확정(업종, 업태)

ㅇ (대리인 신청 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최초 단체, 협회 설립 당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교육과 관련된 단체가 교육사업, 온라인 교육, 민간자격증 발급 등과 관련된 사업은 가능하겠지만 건설업 등록을 종목으로 추가한다면 어려움이 있겠죠?

 


 

이상으로 비영리단체, 임의단체 설립과 고유번호증의 사업자등록증 변경까지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최용석 행정사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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