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으나,
기업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폐업을 하거나 더 이상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반납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반납 또는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스스로 사회적기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반납"이라고 하고, 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아 사회적기업 지휘를 뺏기는 것을 "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첫째, 최초 인증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시정명령 없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기업 인증 후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주무관청의 경고조치 2차에도 불구하고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조정을 할 경우 경고조치 없이 즉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기업으로서 운영 중에 재정지원 사업에 거짓이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참여하여 지원을 받았다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스스로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스스로 인증을 반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처분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반납을 원하는 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윤의 재분배(발생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는 이행계획을 받아 적격여부를 검토 후 시정명령을 조치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 후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윤의 재분배가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없이 바로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반납할 수 있는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는 "경영악화"입니다. 즉, 경영이 악화되어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미 폐업을 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반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을 더 이상 운영하기 싫어서 반납을 원한다면, 지난 3년 간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내역이 3분의 2 이상인지 소명하여 반납이 아닌 취소로 사회적기업 운영을 그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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