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예비)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4. 7. 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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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면서 "인증" 제도와 예비 "지정"제도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지만,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으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장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반드시 거쳐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비를 거치는 것이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즉, 요건만 맞추면 바로 인증 사회적기업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의 요건과 혜택에서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예비 사회적기업을 반드시 거쳐야 좋은 것인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의 차이

     

    승인기관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광역자체단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각 중앙부처가 합니다. 

     

    유효기간

    예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지정되고, 인증 사회적기업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은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지만, 심사는 연 3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특이하게 연 접수, 심사 일정이 매년 바뀌고 있는 제도인데요, 인증 제도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심사 일정이 매년 변경되는 제도가 드물긴 합니다만... 평균적으로 2월 경 1차, 5월경 2차, 하반기 경 3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대략 적인 공고일을 예상하여 접수 공고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형,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 부처에 따라 각자의 일정에 맞춰 공고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연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진행됩니다. 비교적 매년 공고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년도 공고일을 참고해서 당해연도 접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요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7가지 요건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사회적 목적 실현,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정관, 이윤의 재투자)를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위 7가지 요건 중에서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제외한 5가지 요건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차이면 보면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액, 수입이 크게 않는 초창기 기업에게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더 쉽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반드시 그렇지 만도 않습니다. 

    특히 모 지방자치단체의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인증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서류보다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약 2~30여 종), 점수제로 지정을 하고는 있지만 이 점수를 매기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비사회적기업은 부적격이 됐는데, 인증 사회적기업은 적합으로 받은 케이스도 더러 있죠. 

     

    출처: 인증업무지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혜택의 차이

    사회적기업의 혜택 중 직접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금, 사업개발비, 전문인력지원금, 4대 사회보험 지원금 등이 있죠. 

    예비 사회적기업은 이 지원금을 지정 3년 이내에 총 2개년을 신청할 수 있고, 인증 사회적기업은 개시 5년 이내에 총 3개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거치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들은 예비 2년 + 인증 3년으로 총 5년 동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에, 바로 인증 사회적기업이 된 기업들은 3년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죠.

    이 때문에 과거에는 충분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거쳐서 더 긴 기간 동안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이건 전부 과거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2024년부터 사회적기업 직접지원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예비 사회적기업이 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직접지원 사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증 사회적기업은 공공기관 우선 구매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있고, 법인세, 취등록세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예비 사회적기업에게는 이러한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경제 조직의 테두리 안에 넣고 조례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입찰 우대를 해주는 곳도 있지만 그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즉, 사실상 이제 예비 사회적기업은 자신의 기업이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는 대외적 홍보용 이외에는 직접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을 반드시 받아야 할까?

    2024년 이전 과거의 경우에는 직접지원 사업에 오랫동안 참여하기 위하여 일부러 예비 사회적기업을 거쳐서 인증으로 넘어오려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삭감된 2024년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조가 계속되는 이상 예비 사회적기업이 직접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나라 곳간이 풍족해지고 사회적기업에게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선다면 다시 지원 제도가 나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만, 당분간은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산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법과 제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지금 인증 사회적기업이 누렸던 간접 지원 부분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즉, 공공기관 입찰, 수의계약, 세제 혜택(세제혜탹의 유효기간도 거의 도래가 돼 갑니다.) 등은 인증 사회적기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려는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직접 지원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준비하시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진입 자체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것이 좋으며, 공공기관 입찰 우대 등의 간접지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준비하여 바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결론.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 제도는 홍보성 이외에 큰 이점이 없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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