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의 범위는?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5. 2. 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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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 중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형을 선택하면서 "취약계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셨던 적이 있으실 텐데요, 취약계층이라고 정의하는 것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헷갈려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의하는 제도나 지역에 따라 그리고 언론기관에서 사용하는 범위 등이 서로 상이하지만,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인정하는 취약계층의 범위는 사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이 취약계층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형에서 의미하는 취약계층의 범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정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준용)

    취약계층 고용형에서 인정하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저소득자 (월 평균 소득 100분의 60 이하)
    • 고령자(만 55세 이상)
    • 장애인
    • 성매매피해자
    •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 북한이탈주민
    • 가정폭력피해자
    • 한부모가정
    • 결혼이민자
    • 갱생보호대상자
    • 범죄피해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장기 실업자(1년이상)
    • 수형자 (출소 6개월 미만)
    • 보호소년(퇴원 후 6개월 미만)
    • 보호관찰 청소년
    • 노숙인
    • 알코올 약물 도박중독자
    • 선천성 또는 희귀 난치병 치료자
    • 여성가장(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중)
    • 난민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가정 밖 청소년(보호기간 1년 이상)

     

    이 외에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의 경우에는 위에 나열된 취약계층 범위를 포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래의 취약계층 범위는 서비스 제공형의 대상 취약계층임)

    • 조손가정
    • 외국인근로자
    • 금융채무불이행자
    •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 학교폭력 피해자
    • 가정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 중증질환자
    • 이민자의 자년 등

     

     

     

    취약계층 인정 예외 사항

     

    취약계층 고용형의 경우에는 최초 취약계층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취약계층의 지위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자였는데 취업 후 저소득 요건을 벗어난 경우, 장기실업자였는데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 취업이 된 경우, 일반 근로자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되었거나, 한부모가정이 되었거나, 만 55세 이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자가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에는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하였다면, 현재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퇴직 전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증빙방법(증빙서류)

     

    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취약계층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채용가능한 근로자나 사회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몇 가지 범위에(고령자, 저소득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청년, 결혼이민자, 노숙자, 장기실업자, 학교밖 청소년) 대해 증빙 방법을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자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즉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자

    저소득자의 증빙서류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는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로 증빙합니다.

     

    4) 경력단절여성 또는 청년

    가장 오인을 많이 하는 취약계층 유형으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데 사전에 확인이 필요한 취약계층 유형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은 단순히 육아나 출산으로 퇴사 후 직업을 갖지 않은 상태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참여확인서 또는 수료증 등이 발급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즉, 취업을 하기 위한 구직 준비를 하는 경력단절여성만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도 동일함)

     

     

    5)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한 적 있어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는 본인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남아시아 등 제3세계 국가이든, 북유럽 등 선진국이든 관계없이 해당되며, 현재 이혼을 하였더라도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과 혼인사실을 증빙한다면 취약계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노숙자

    노숙인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없고, 노숙인 관계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추천서 등으로 증빙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장기실업자

    1년 이상 장기 실업자의 경우에도 경력단절여성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1년 이상 직업이 없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에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취약계층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8)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은 취약계층 고용형에서 의미하는 취약계층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에 해당되는 취약계층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제적 또는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및 미진학 청소년을 통틀어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 또는 쉼터 등의 해당기관의 확인서 등을 통해 증빙하게 됩니다.

     

    https://choi7389.tistory.com/notic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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