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갱신(재신청) 방법과 요건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5. 1. 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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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성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입찰이나 계약을 앞두고 유효기간 도래를 알게 되어 급하게 재신청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3년이 도과되면 다시 여성기업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여성기업확인서 갱신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또 어떤 서류나 자료를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갱신(재신청) 시기

     

    기존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가 유효기간이 지나기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2025년 1월 9일자로 여성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면, 2024년 12월 9일부터 재신청(갱신)이 가능하고 재신청이 다시 승인될 경우 만료 다음날짜로 여성기업 유효기간이 다시 3년 갱신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만료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다시 신규 신청 절차를 똑같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물론 재신청의 경우에도 신규 신청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여성대표자의 실질적 경영 등이 너무나도 확실할 경우 현장조사(면담)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니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는 가급적 재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성기업 재신청 유의사항

     

    1) 재발급 사전 진행

    최초 여성기업 인증을 받고서 3년의 기간동안 소재지나 대표자, 명칭 등이 변경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변경 즉시 재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만약 변경 내역이 있는데 재발급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우선 재발급 절차를 우선진행한 뒤에 재지정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여성기업 신청 요건 충족 

    여성기업 신청 기본 요건은 당연히 갖추셔야 합니다. 최초 여성기업이 됐다고 해서 다음번 신청도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기업이 여성기업 신청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파악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발급하여 현재 지분이 여성대표자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됩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재신청 구비서류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여성기업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면담확인서 및 여성기업 신청현황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년 동안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공동대표의 경우 그 변동이 있은 경우 재신청이전에 재발급 절차를 먼저 거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2) 법인사업자(상법상회사)

    주식회사 등 상법상회사의 경우 여성기업신청서, 면담확인서, 현황서, 사업자등록명명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지분율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증여시에는 증여세납부영수증, 양수양도시에는 증권거래세납부영수증 등 추가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여성기업 확인을 최초 받은 후 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요청하는 서류에 더하여 주주명부 대신 조합원명부, 임원명부, 출자자명부 3가지 명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재신청 방법

    1) 우선 기존에 SMPP(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사이트 회원 가입 하신 아이디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신청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신청을 하기 때문) 따라서 만약 아이디를 잊어버리셨다면 (3년 만에 로그인해서 간혹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음) 우선 아이디 찾기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여성기업 신청 요건을 사전에 확인한 뒤 각 기업의 형태(개인, 법인, 협동)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SMPP 사이트를 통해서 재신청합니다.

    3) 현장조사(현장실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성 대표자의 실질적 지배, 운영이 명확할 경우 현장실사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여성기업 인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신청 후 처리까지 근무일 기준 7일이지만, 최대 2주 정도 소요될 수도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신청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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