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여성기업

여성기업 신청 자격 및 요건과 현장실사 준비 방법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10. 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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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100 여건의 여성기업 신청 대행 경력 보유!!)

 

지난 9월 달에도 100% 성공률로(총 3건) 신청 대행한 모든 의뢰인분들께 여성기업확인서를 받급받게 도와드렸습니다. :) 이번 10월달에는 진행 중인 건 4건과 결과 발표 대기 중 2건이 있는데요.

 

모두 문제 없이 여성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신청 전문 행정사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02-6956-7389


 

100여건을 대행 해본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상담을 해보면 딱! 보면 되는 곳이 있고, 딱! 보면 안되는 곳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여성기업 인증을,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1. 행정사가 아닌자가 행정사업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급에 처합니다!

2. 업무대행 위임 전 해당 전문가가 몇 건의 처리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확인 후 진행하세요!

 

<2022년 9월 최용석 행정사 실제 성공사례>

 

 

 

 여성기업 신청 대상 및 자격

 

 

 

여성기업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하죠.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 가능)

 

단순히 여성이 대표이라고해서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실질적 지배, 형식적 지배)를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답니다! 

* 바지사장! 페이버 컴퍼니는 불가함!!

 

 

 

 여성기업 요건

 

 

 

 

ㅇ 여성이 대표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개인사업자인데 공동대표인 경우 여성 대표자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ㅇ 법인의 경우 여성 대표자가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ㅇ 협동조합의 경우 이사장이 여성이고, 임원의 과반수 및 조합원, 그리고 출자좌수의 과반수가 여성이어야 합니다.

 

 

 여성기업 신청 서류

 

ㅇ 여성기업확인 신청서

ㅇ 여성기업 면담확인서

ㅇ 여성기업 신청현황서

ㅇ 사업자등록증

ㅇ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ㅇ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ㅇ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등

ㅇ (협동조합) 임원명부,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여성기업 현장실사

 

 

 

 

 

 

많은 분들이 요건은 갖췄는데 떨어졌다고 어떻게 안되냐고 문의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짜피 반려처분 후 7일이 지나면 이의신청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개월 뒤에 다시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 신청은 경력이 대행 경력이 많은 전문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셔야 현장실사 준비도 놓치지 않고 꼼곰히 할 수 있죠!

 

 

저희 최용석 행정사사무소는 100여건이 넘는 처리 대행 경력을 바탕으로 어떻게 현장실사를 준비해야하는지, 질문에 대해 어떠한 답해야하고 하지 말아야하는지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예상질의지 제공)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성기업 신청 대행 진짜 전문가인 "최용석 행정사사무소"에게 연락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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