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여성기업

여성기업 신청,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사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9. 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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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여성기업 신청 대행 문의를 주시는 곳이 너무 많아 힘든 날이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하반기 발주를 위해 급행으로 의뢰주시는 곳이 정말 많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성기업 기본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해서

증여부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갱신, 변경등기 등 기본부터 안내한 건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박하게 여성기업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기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신청 기업별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최소요건은!?

 

 

여성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가 중요합니다.

 

1. 서류상 여성 대표의 형식적 증명

2. 기업의 여성 대표의 실질적 소유와 지배 

 

즉, 법인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최대주주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증명해야하는 데요,

사실 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성대표로 변경하여 신청하려는 분들은 주식을 양수양도로 할 것인지, 증여로 할 것인지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다소 상이하긴하죠. 

 

문제는 여성 대표의 실질적 소유와 지배 부분입니다!

 

여성기업을 심사하는 전문위원도 해당 여성이 실질적인 대표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면담을 녹음하기도 하죠.

물론 요새는 1인기업, 비대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가 면제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화상 인터뷰를 통해 해당 대표가 진짜! 대표인지 세부적인 질의를 통해 확인한답니다!

 

즉, 명의만 여성대표. 형식적으로 서류상에만 여성이 대표인 기업은 여성기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많은 불법 컨설턴트와 비전문가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범하기도 하기때문에, 

처음부터 합법적인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여성기업 신청 요건

 

 

위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한다고 하면, 그 다음은 형식적인 요건 충족과 서류작업이 되는데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협동조합에 따라 각각의 충족해야 하는 요건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시 단독대표와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로 구분되는데요,

단독 대표일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없을 시 대체서류), 신청기업 현황서, 면담확인서 등을 준비하시면 되고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추가로 지분의 비율이 명시된 계약서 등으로 여성 대표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준비해야하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등을 준비해주셔야 하고요,

그 밖에 주식 변동 내역이 있으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양수양도의 경우와 증여를 한 경우로 다시 나눠 짐)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 +

협동조합 조합원 명부, 이사회 명부, 출자자명부를 준비해주시면 된답니다!

 

 


 

<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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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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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실제 사례입니다!

모쪼록 하루 빨리 준비하셔서 모두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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