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8일부터 대업종과 주력업무가 분류되면서, 금속창호와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공사가 하나의 업종으로 합쳐졌으며, 이는 다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로 주력분야로 분리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 발급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은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사가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사 자격증이 없는자가 건설업 등록 대행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 기준 1. 기술능력 기술능력은 곧 신청기업 소속의 전문기술자가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인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