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 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 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목자창호, 목재 구조물 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데요,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1) 기술인 요건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취득자 중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