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과 구비서류는?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9. 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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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종합공사(종건)과 전문공사(단종)으로 업종이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중 종합건설업은 광역자치단체 로 전문건설업은 기초자치단체 건설관련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전문공사(전문건설업)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종류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전문건설 면허가 없이 시공이 가능하지만, 

    일정 금액이 넘어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건설 면허를 득해야 하는데요,

     

    전문건설업의 종류는 총 29가지가 있답니다!

    (실내건축 공사업, 도장 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업, 포장공사업 등등) 

     

    이중에서는 신청인이 필요로 하는 건설면허증에 맞는 전문건설면허로 신청해야 하며, 그에 따른 요건이 각각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건설업 요건

     

    전문건설면허의 종류가 29가지나 되기 때문에 각각의 세부적인 요건은 조금씩 상이한데요, 

    일반적으로 최저 요건에 해당하는 면허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요건: 1억 5천만원 이상

    2) 기술인 요건 : 전문기술인 2인 이상

    3) 시설장비소재지 요건 : 각각 상이(최소 사무실 구비 必)

     

     

    가령 "도장공사업" 면허를 준비중이시라면 최소한 아래의 요건은 모두 갖추셔야 한답니다!

     

    1)  자본금 1.5억 이상(법인 개인 공통)

     -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30일 평균 자본금 1.5억 이상 보유를 증명해야 함.

     

    2) 아래의 전문기술인 2인 이상

     -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 산업기사 :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 기능사 :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 기능사보 :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3) 독립된 사무실 구비

     

     

     

     

    전문건설업의 신청시 구비서류

     

    •  1. 건설업 등록신청서
    •  2. (해당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  3.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  4. 사업자등록증
    •  5. 기업진단확인서
    •  6.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7. 기술자 보유증명
    •  8. (해당시) 시설 및 장비 증빙서류
    •  9. 기타 요구하는 서류(위치도 등) 

     

     

     

     


     

    <상담문의 / 오시는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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