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증, 가끔 필요할 때 막상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잘 안나곤 하죠.
옛날에는 구청이나 시청을 직접 방문해야 재발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신 기준을 반영하여 자도차 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발급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목차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의 소유주와 차량 정보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 자동차등록증이 훼손되어 내용 확인이 어려울 때
- 주소 변경, 개명 등으로 새로운 등록증이 필요할 때
- 차량 명의 변경 후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제 이런 경우 굳이 관공서 방문 없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하는 방법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 토스 등) 준비
- 프린터(출력이 필요한 경우, PDF파일로도 저장 가능)
신청절차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민원신청안내' 클릭 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검색


3. 신청내용 작성(자동차 정보, 신청인 정보, 신청내용, 수령 방법)




4. 최종 신청 버튼 클릭하면 출력 및 PDF저장 가능
참고 : 자동차 365 사이트에서도 자동차등록증 발급 가능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비용
온라인으로 신청시 600원, 직접 방문 수령 시에는 7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등록증을 출력하지 않고, 등기로 발송을 희망하는 경우 등기 비용까지 추가됩니다.
유의사항
본인 명의의 차량만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하며, 타인 명의 차량은 온라인 발급이 제한됩니다.
법인 명의 차량은 정부 24에서 발급 불가 (해당 시군구청 방문 신청)
출력 후 자동차 운행 시 차량 내 비치하여 다시 분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자주 묻는 질문(FAQ)
Q. 발급 가능 시간은?
정부24 시스템 운영 시간내 언제든지 발급 가능
Q. 모바일에서도 발급할 수 있나요?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도 발급 가능하지만, PC에서 출력 기능은 더 원활하기 때문에 PC로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유효기간은 있나요?
자동차등록증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만 재발급하면 됩니다.
정부 24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서비스는 정말 간편합니다. ("자동차 365"사이트에서도 발급 가능) 이제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아도 언제든지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바로 출력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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