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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법인을 만들지 말고, 지금 법인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꾸고 싶다
이러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조직 변경의 핵심은 법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공익 목적을 강화할 수 있느냐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안내에 따르면, 기존 협동조합,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바꾸면 권리, 의무와 업력(인허가, 경영실적 등)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데요, 이 점이 조직변경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조직변경 대상 : 누가 조직변경을 할 수 있나
조직변경은 기존의 협동조합,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그 밖의 법인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할 때 활용됩니다. 즉, 개인사업자나 비영리임의단체(고유번호증 단체)는 조직변경의 대상이 아닌 신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으로 보아야 합니다.
포인트 : 조직변경은 "법인형태 변경 + 동일 법인으로 간주"가 동시에 성립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2. 조직변경 인가 주체와 기준, 처리기간
1) 인가주체
사회적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주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즉 본인의 주 목적 사업이 노인복지 관련 사업이라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서류 검토의 실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진행하게 됩니다.
2) 인가 기준과 절차
조직변경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 인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조직변경의 인가 승인 핵심은 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와 ② 사업의 실현가능성, 공익활동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참고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
https://prime-aa.tistory.com/142
유형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요건은?
목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유형 1) 지역사업형 지역사업형은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유형
prime-aa.tistory.com
3) 처리기간
원칙적으로 근무일 기준 60일 이냅니다만, 보완 요구가 있다면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조직변경 절차 : 전체 타임라인
| 연번 | 단계 | 핵심내용 | 법정근거/기한 |
|---|---|---|---|
| 1 | 사전 점검 | 재무상태 확정(순자산), 정관(표준정관례 반영), 주사업 적합성(공익 40% 이상) 확인 | 정관 필수기재(기본법 제16·제86), 주사업 40% 이상(제93) |
| 2 | 총회 | 정관 승인, 임원 선출, 사업계획·예산, 출자구조 정리 등 결의 | 기본법 제85(창립총회 의결 요건) |
| 3 | 채권자 보호 | 조직변경 의결 후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통상 30일 이상) 및 개별 최고 | 진흥원·지원기관 실무안내, 기본법 53·54 조항 준용 안내 |
| 4 | 인가 신청 |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인가 신청(별지 제18호서식·필수서류 제출) | 기본법 제85,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처리기간 60일(보완기간 제외) |
| 5 | 등기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인가 후), 종전 법인 해산등기 | 설립등기: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기본법 제106); 해산등기: 14일/지점 21일(진흥원) |
| 6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정정(업종·명칭·법인형태 등), 필요시 인허가 변경 통보 | 정부24 민원안내(조직변경 신고 서류 범주) |

4. 제출서류 (핵심세트)
-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인가 신청서
- 정관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및 의사록
- 임원명부 및 약력서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출자자명부
- 발기인명부
- 세부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증빙자료
- 채권자 이의제출과정을 진술한 진술서

5. 조직변경 진행 단계별 디테일 체크포인트
주 목적사업이 불분명할 경우 정관을 먼저 개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직변경 총회는 조합원(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구성원들의 반대가 있다면 조직변경 절차 진행전에 정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채권자 보호 절차는 채무가 있든 없든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총회 의결 직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조직변경 전 법인격이 다른 인허가, 인증이 있을 경우 조직변경 후에 그 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사전에 체크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전문건설업 면허업체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하면 면제를 반납해야 함)
조직변경은 총회 개최 공고 기간,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기간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인가 심사 기간 등을 포함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는데요,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행정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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