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계좌 개설, 전입신고, 민원 신청 등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사무소(주민센터)를 찾거나 무인발급기를 찾는 건 꽤 번거로운 일이죠.
하지만 정부24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1분 만에 무료로 주민등록표 등록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부터, 누가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외국인도 발급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는 뭔지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주민등록표 등본 vs 초본, 뭐가 다를까?
주민등록등본은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 정보를 담은 주소로, 전입신고, 가족관계의 증명, 초등학생 전학신고, 입사서류, 각종 인허가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 표시내용 |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 정보 | 신청자 1인의 상세 이력 정보 |
| 용도 예시 | 전입신고, 가족관계 증명 | 병역 확인, 이력증명 등 |
- 등본은 가족 구성원 전체, 초본은 개인 중심 정보입니다.
- 신청할 때 필요한 항목(주소변동, 병역사항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자 본인
→ 등본 또는 초본 모두 발급 가능
2. 같은 세대 구성원
→ 초본만 발급 가능
3. 정당한 이해관계자(법적 사유 증빙 필요)
→ 예 : 소송, 경매, 채권채무 관련 등
→ 이 경우 반드시 행정기관 방문 신청만 가능, 인터넷발급 불가

외국인도 발급 가능할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외국인도 일부 조건에 해당할 경우 등본/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 조건 | 발급 가능 여부 | 비고 |
|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 O | 같은 세대 등본만 가능 |
|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 O | 같은 세대 등본/초본 가능 |
| 그 외 외국인 | ✕ | 발급 불가 |
외국인은 온라인 발급 불가,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필요!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정부24)
1. 정부24 사이트 접속(www.gov.kr)
2. 상단 [민원서비스] 메뉴 클릭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클릭

3. 신청 내용 작성(주소, 발급형태, 수령방법 등)



4.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등본 발급 완료



방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 방문하는 경우 준비 서류
- 유효한 신분증 제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 위임인(본인)의 신분증
-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정당한 이해관계 증빙)
💡주민등록등본 발급 비용
- 온라인 - 무료
- 무인발급기 1통 - 400원
- 주민센터방문 발급 1통 - 400원
-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1통 - 500원
2025년 현재, 주민등록등본은 누구나, 언제든, 무료로 인터넷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부 24를 이용하면 1분이면 끝, 굳이 동사무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필요한 서류인 만큼, 미리미리 온라인 발급방법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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