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전문건설업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 발급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10. 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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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면서 현장에서 가장 큰 난관에 부딪치는 경우를 손꼽으라면 바로 "기술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단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자본금 1.5억, 2억, 4억 등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무 기사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해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술능력과 관련된 부분은 발급 받으시려는 면허증과 관련된 전문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며(예를들어 실내건축업을 등록하고자 하는데,  전기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는 인정이 안됨), 자본금의 경우에는 해당 면허에서 요구한 자본금을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다라는 증빙, 즉,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증빙하여야 하는 것이죠.

 

 

 

 건설업 면허 등록요건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이를 증빙해야 하는데요, 

 1. 기술능력
 2. 자본금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소재지 등)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의 요건을 충족하고 증빙하는 것을 기업진단보고서로 하는 것이죠!

 

 

 

 

 

 기업진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사유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사유로는 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나 관할관청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법인간의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에서 영업정지 종료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 중에서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절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는 절차는 기업진단을 받으려는 기업에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발급하는 기관에서 이를 확인한 다음 진단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진단 기준일이 확인되면 발급 기관에서 기업진단을 실시하게 되고, 진단이 완료되면 바로 보고서 작성을 시작하여 약 1~5일 사이에 보고서 제출이 완료된답니다!

 

여기서 소요되는 기간은 검토할 것이 사실상 거의 없는 신규법인의 경우에는 빠르면 하루만에도 가능하지만, 업력이 조금 있고 시설 장비, 부채 등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기업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조금씩 상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기관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재무관리 담당, 2인이상) 만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도 발급할 수 없죠!)

 

특히 건설업 면허를 신청하는 기관의 세무 기장을 대리하는 곳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며, 신청기업과 관련이 없는 제3의 기관에 발급을 요청하셔야 하기 때문에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을 위해 기업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자격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경우
2. 건설사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또한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비용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안일하게 준비하셨다가는 괜히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기업진단을 받기 전에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합요건을 완벽히 갖추고 난 뒤 기업진단을 형식상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

 

기업진단 신청 기업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발급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일 기준 이전 3개원간 통장거래내력
 2.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등
 3. 보험예치금 
 4. 출자금
 5. 고정자산관리대장, 감가상각명세서(유형자산이 있는 경우)
 6. 기타비유동자산(계약서 등)
 7. 임대차계약서(보증금 등 확인을 위해)
 8. 차입금(금융권 또는 공제조합 등)

 

단종 중 실내건축, 석공, 금속창호, 도장, 조경식재 등등을 기준으로 1.5억원의 자본금을 30일 평균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빙해야하는 데요(기존 계속법인을 기준으로)

 

이 자본금 기준에서 공제조합 보증금액, 임대차 보증금, 시설 장비(해당시에만)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기업진단을 발급하는 기관에서도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려는 기관에게 최대한 "적합"의견을 주기 위해 각종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 성실하게 준비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전문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4가지 요건 중 하나인 "자본금" 증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건설면허 등록은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사가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답니다!  (행정사 또는 변호사 이외의 대행, 대리는 불법입니다!!)

 

물론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재무관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는 연계된 전문가에게 대행하여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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