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여성기업

21년 여성기업 신청 요건 주요 변경사항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3. 17.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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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여성기업 신청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인허가의 대행(대리)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장조사 폐지

2021년부터 1인기업에 대한 여성기업 신청과 재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폐지하고 서면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협동조합 모두 여성기업 신청시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요, 

현장실사는 여성대표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현장실사를 폐지하는 것이 맞는지... 다소 의아하기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19의 영향도 있고, 사실상 현장조사가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1인기업과 재신청기업으로 한정했다는 점을 볼때 주식회사 등 다수의 소유주가 있는 법인사업자나 협동조합은 여전히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뜻이겠죠!

또한 이번 현장조사 폐지로 인해 매년 약 1~2만건에 가까운 여성기업 신청을 처리하는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행정적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비대면 조사 시행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현장조사를 받지 못하는 여성기업 신청자를 위해 2021년부터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비대면 조사를 전격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업무상의 이유로 외국에 출장이 잦은 분들이 여성기업 신청을 하고자 할 때, 강제적인 자가격리 조치로 인하여 현장실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신설된 규정에 적용되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이겠지만, 관련 기관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매우 칭찬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여성대표의 실질적 경영여부를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대면 조사가 아닌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신설해두었네요. ^^;;

 

 

□ 사후관리 강화

앞서 말씀드린 현장조사 폐지와 비대면 조사 시행이라는 문구만보면

현장에서는 절차 완화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 허위 여성기업의 신청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 주무관청에서는 매년 여성기업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1,000개소에서 5,000개소로 5배로 대폭 증가하기로 했습니다. 

허위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일 허위 신청으로 인해 여성기업 혜택을 받게된다면 최대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달라니느 여성기업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올해도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목표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여성기업 신청을 잘 준비하셔서 정부의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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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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