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여성기업

여성기업 신청 자격 및 방법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1. 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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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여성기업 신청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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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대리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이 시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용역이 하나씩 시작되고 있는데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이 법으로 되어있어, 5천만 원 미만까지 무경쟁 수의계약이나, 입찰 시 가산점, 제한경쟁입찰 등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기업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여성기업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기업 신청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여성기업 신청 자격

     

    여성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여성기업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 유형별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사(개인사업자)

    •  서류상 여성이 대표로 있을 것
    •  서류상 여성 대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
    •  동업일 경우 여성의 지분이 더 높을 것

     

    가장일반적인 형태이며, 법인격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아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형태입니다. 

    이러한 유형은 동업의 경우만 아니면 비교적 증빙이 간단하며, 여성기업 인증에도 큰 어려움 없이 확인이 가능한 유형입니다. 

    다만, 명의만 여성이고 실질적으로 남성(남편)이 운영하는 경우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실질적 경영지배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러한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현장실사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 주식회사 등 상법상 회사(법인)

    •  서류상 여성이 대표로 있을 것
    •  여성 대표가 보유하는 지분이 최대주주일 것
    •  서류상 여성 대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

     

    이 유형에서 대표적인 형태는 '주식회사'인데요, 

    주식회사의 경우 여성이 실질적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에는 단순히 주식 거래 등을 통해 최대주주에 올라서면 되는 문제지만, 여성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부부관계의 주식거래의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현장실사 등을 통해 부적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속칭 '바지사장' 여성기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현장실사가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당연히 안되지만,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협동조합

    •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여성일 것
    • 협동조합의 임원 과반이 여성일 것
    • 협동조합 조합원 과반이 여성일 것
    • 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좌수 과반이 여성일 것 

     

    20년부터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사장, 임원, 조합원, 출자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쉽게 요건을 갖추기는 어려운 유형입니다. 

    대부분 처음부터 여성기업 인증을 목표로 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실제로 여성이 주도하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간단한 서류 작업만 거치면 되지만,

    여성임원 및 이사장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신고와 변경등기 절차를 우선적으로 거쳐야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고 시간도 상대적으로 오래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신청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여성기업 신청 방법

     

    1. 여성기업 신청 필수서류 준비

    위의 신청자격을 모든 충족하였다면, 그다음으로 제출 또는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는데요,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업이라면 동업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동업계약서 내에 지분율(투자자본의 금액)이 명시되어 최대 출자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주식회사 등 상법상 회사의 경우 

    현재 여성이 최대 주주가 아니어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식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간 주식 거래를 했다는 서류를 남겨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증권거래세 납부영수증과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데요, 

    단순히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그리고 출자금액의 변동은 복잡하지 않지만,

    임원이나 이사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먼저 주무관청(구청 또는 시청)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신고가 완료되면 다시 이를 변경등기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2. SMPP가입 및 서류 제출

    여성기업 신청은 SMPP라는 사이트를 통해 진행됩니다. 

    SMPP에 가입하여 기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만약 대표자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되는 케이스라면 기본 정보 변경에도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증빙)

    또한 표준산업분류 코드에 따른 본인의 주력사업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죠.

    이렇게 기본정보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여성기업 신청을 위한 준비가 모두 완료되어 여성기업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여성기업 현장실사

    여성기업 신청을 완료하면 약 1주일 이내에 여성기업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가 진행됩니다. 이 현장실사에서는 여성기업의 실질성을 주로 확인하게 되는데요,

    지역마다, 담당자마다, 업종 업태마다 질의하는 내용은 상이하지만,

    대체로 대표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성을 서류상 대표로 내세우고 뒤에서 남성이 모든 경영권을 쥐고 있는데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인터뷰에 응하여, 여성기업 확인을 받고 난 뒤 여성기업 혜택을 받게 된다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거짓으로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지양해야 하며, 혹여나 그러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꼼꼼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기업 신청 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혼자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신속히 여성기업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으시다면,

    처음부터 여성기업 신청 전문 『최용석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성기업 신청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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