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요건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1. 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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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성기업 신고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대행을 합법적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행정사가 아닌 자가 행정사의 업무를 할 경우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기업 인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이란 여성 대표자가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여성기업임을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여성기업에서 말하는 "소유"의 개념이란?

 

여성기업 신청 자격이 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협동조합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여성 대표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 회사를 말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여성 대표자가 경영하는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반면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협동조합이 그 대상이 되는데, 여성 이사장, 조합원, 출자금, 임원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후단에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여성이 설립한 기업임을 증명하면 되는 것으로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2. 법인사업자(주식회사 등)

상법상 회사의 법인사업장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등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주식회사"가 대부분이니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가 여성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첫째, 대표자가 여성이어야 하며

둘째, 여성 대표가 최대주주이어야 합니다.

 

 

3.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일반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데요

협동조합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사장이 여성일 것
  • 조합원의 과반 이상이 여성일 것
  • 출자금의 과반 이상이 여성일 것
  • 임원의 과반 이상이 여성일 것

 

 

여기서 임원은 등기상 임원을 의미하며 협동조합 내부 사무국의 직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감사"역시 임원의 정수에 포함됨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 인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시 주의사항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여성기업확인증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 대표자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성을 형식상 대표자로 내세우는 속칭 "바지사장"기업에게는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실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현장실사는 여성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터뷰는 녹음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거짓이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진술하여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지원혜택을 누릴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안전하게 빠르게 여성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시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성기업 인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 - 7942 - 7389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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