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증 신청 자격 확인방법은?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2. 2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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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은 최대 4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셔야 그만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간자격증 등록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한 신청 자격 확인하는 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민간자격 결격사유 확인

민간자격증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민간자격증 등록을 하려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임원)가 민간자격관리자가 되는데요

민간자격관리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결격사유로 민간자격증 신청을 할 수없습니다.

따라서 민간자격증 신청을 준비 중이시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민간자격증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자격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실현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국가자격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자격기본법 제18조의 3 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위의 결격사유는 '자격기본법' 제18조에 명시된 법적 사항으로, 위에 해당하게 되면 애초에 민간자격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민간자격증 등록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낭비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는 사실상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데요, 변경 등을 통해 이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최용석 행정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 민간자격증 금지분야 확인

한편 민간자격관리자의 요건 외에도 민간자격증 등록이 법률로써 금지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를 민간자격증 금지분야라고 하는데요, '자격기본법' 제17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분야
  •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분야
  • 그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법률로써 정하는 민간자격증 금지분야가 4가지 밖에 없어서 간단해 보이지만 의외로 하나하나 확인하여 준비하는 게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분야로는 유아교육법, 초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의료법, 약사법, 공중위생관리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노인복지법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법에서 동일 또는 유사 명칭, 관련 업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하나 찾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사실 민간자격증 등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령이 새로 만들어져서 현재는 금지분야가 된 케이스와 과거에는 허용했지만 현재는 시장질서 확립과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금지하는 케이스도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승인을 해줬더라도 지금은 금지하고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 정보를 얻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자격증 신청 자격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 민간자격증 금지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자격증 관리운영규정 등을 제출서류를 아무리 꼼꼼히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불허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등록 준비하려는 민간자격증이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 전문 행정사가 직접 모든 서류의 작성과 진행 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용석 행정사』 와 처음부터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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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석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인허가의 대행(대리)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 전문

『최용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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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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