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민간자격증 등록

신규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한 등록 방법과 절차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2. 9.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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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증 등록 요건

 

1. 신청자 자격

개인, 단체(고유번호증 단체), 법인(상법상 법인,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결격사유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법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8조(결격사유)>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한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해당 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지분야

 

신청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신청하려는 각 민간자격증 마다 관할하는 주무관청이 있는데요, 그 주무관청에서 "금지분야"로 지정한 경우 신규 민간자격증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민간자격관리규정 힘들게 작성했는데 "금지분야"에 해당되서 등록이 안되는 수고를 하기 전에, 미리 자격관리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분야가 금지분야인지 아닌지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금지분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Private Qualification Information 민간자격정보가 궁금할 땐~ 국민의 직업 능력 개발 촉진과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www.pqi.or.kr

 

 

 

 

 신청서류

 

신규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 가입을 위한 서류와 자격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서류 준비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을 작성하는게 중요하죠.

 

 

<민간자격증 신규 등록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3. 대표자 주민등록초본(개인또는단체)

4. 소재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

5.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확인서 (법인)

6.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7.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허가 사실 증빙서류(교육과정 운영 시)

 

 

 

 

 등록절차

 

민간자격증 신규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4개월, 평균 3개월 정도인데요.

난이도에 비해 상당히 장기간의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최초 등록은 한국직업능력진흥원에 하고, 진흥원이 다시 각 민간자격 담당하는 주무관청에 이관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리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보완없이 꼼꼼하게 작성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직업능력진흥원

 

 


 

상담문의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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