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증 등록 방법 및 절차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021. 2. 25.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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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간자격증 등록 전문 『최용석 행정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각종 자격증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노무사, 세무사, 행정사 등 국가에서 발급하는 전문자격증과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자격증인 컴퓨터활용능력, 무역영어 등이 있지요.

 

그런데 민간에서도 자체적으로 발급하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민간자격증"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공인하지 않았다고 전문성과 신뢰성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바리스타 자격증, 미용자격증, 독서지도사 자격증 등 민간이 발급하지만 유망 있고 업계에서 인정하는 자격증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자격증은 어떤게 발급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간자격증 등록 전문 『최용석 행정사』가

 

민간자격증을 등록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민간자격증 등록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민간자격증 등록방법

     

    1단계.  민간자격증 사전 등록 요건 확인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증은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든지 신설 및 등록할 수 있습니다.(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그런데 신청할 수 없는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정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 그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위의 사항을 잘 해석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즉, 의료법 등과 관련된 직업인 의사, 약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혼동을 주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고요, 

     

    국방전문가, 대테러진압경비자격증 등 국민에게 국방과 외교 안보 분야에 혼란을 주는 유사 명칭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밖에 도박사, 성매매중개사 등 우리 사회에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말도 안 되는 자격 유형도 당연히!! 민간자격증으로 등록할 수 없죠!

     

     

     

     

     

     


    민간자격증 등록 전문

    『최용석 행정사』

    010-7942-7389


     

     

    2단계.  민간자격증 필수 제출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
    • 교육과정 등 민간자격등록 시 필요한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신청 기관의 형태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각각 상이한데요

     

    일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보면 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인데요, 

     

    즉, 몇 등급으로 나눌 건지, 어떠한 시험을 과목으로 할 것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자격증을 지급할 것인지, 비용과 시험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시험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교육과정도 운영한다면 

     

    그 교육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건지에 대한 교육과정 관련 서류도 추가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 제출서류 준비
    • 서류 접수(직능원)
    • 주무부처 검토(직능원 → 소관부처)
    • 등록 결과 안내(소관부처)
    • 등록면허세 납부(신청인)
    • 민간자격 등록증 발급(직능원)

     

    일반적으로 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민간자격 등록 발급까지는 약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빠짐없이 잘 준비하여야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니, 처음부터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상으로 민간자격증 등록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약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하는 사항이며,

     

    혼자 준비하시거나 비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셔서 보완 요청을 받게 된다면 그만큼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민간자격증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용석 행정사』는 민간자격증 등록 전담 행정사직접 모든 서류의 작성과 진행 절차를 대행해드리고 있는데요,

     

    빠르고 정확하게 민간자격증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최용석 행정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 오시는 길>

    <상담문의> 최용석 행정사 : 010 - 7942 - 7389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21,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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