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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임의단체의 종류
주변을 보면 가운데 번호가 80, 82 인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학회, 협회, 학술회 등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저마다 다양한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설립은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 하기는 너무 불필요한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어 고유번호증만 발급하여 단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동호회, 동창회, 동문회, 부녀회, 친목회, 봉사단체 등이 있고,
학술회, 학회와 같은 경우는 대외적 신뢰성 때문에 법인으로보는단체를 설립하기도 하며, 민간자격증 발급을 위해서 개인사업자보다는 협회나, 단체가 명칭에 신뢰성이 있으니 고유번호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설립을 하기 앞서 사전에 미리 회원을 규합하여 활동을 시작하려는 의도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에는 1년간의 수행실적을 증빙하기 위한 용도로 임의단체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한편 대표자 개인 명의 통장으로 단체 활동을 할 경우 공정성,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준비위원회(추진위 이전 단계), 아파트, 빌라, 상가 관리단, 소액주주모임, 주주연대 등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 설립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임의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요건
법인으로보는단체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구성원, 명확한 소재지, 고유목적사업, 대표자의 선출과 그 증빙, 정관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규약 또는 정관
단체의 활동을 규정하는 규약 또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정관은 자유롭게 작성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칭
- 소재지
- 고유사업
- 대표자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할 것
-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익배분의 금지)
-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
- 청산시 잔여재산의 처분
하지만 단체의 성격에 따라 정관의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령 관리단의 경우 관리소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단지의 위치, 업무의 범위, 관리비의 규정 등이 내용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하죠.
2. 구성원
임의단체는 말 그대로 '단체'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즉 최소한의 인원으로 설립하고자 한다면 대표자 1명과 구성원(또는 임원) 1명으로 발기해야 합니다.
3. 소재지
임의단체는 설립 이전부터 명확한 소재지를 확성하고 그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택 주소로 하든, 사업장 주소로 하든 관계없으나,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전대를 할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소유의 건출의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함께 (무상)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4. 절차적 정당성과 구비서류 준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중요한 것은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를 어떻게 선출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하고 창립총회를 통해 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의사록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임의단체 설립 절차
1. 발기인(구성원) 모집
단체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합니다.
2. 정관(또는 규약) 등 작성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전 총회에서 승인, 의결할 정관, 사업계획, 수지예산 등을 작성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신고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지만 정관(또는 규약)은 제출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창립총회 개최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 공고를 하고, 공고문에는 참석 장소, 일시, 안건 등을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 설립 시에는 공고문과 공고증빙까지 갖추어야 하지만, 임의단체 설립에는 절차적인 이유일 뿐이고 신청할 때는 관련서류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4. 창립총회 개최 및 의사록 작성
총회에서는 대표자 선출, 정관(또는 규약) 확정, 소재지의 확정, 설립 경비 등 기타 사항에 대해 의결해야 하며, 이 내용을 의사록에 작성해야 합니다.
5. 필수 제출서류 구비
총회가 종료되고 의사록 작성이 완성되었으면 세무서에 제출한 나머지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법인으로보는단체 승인 신청서
- 대표자 선임 신고서
- 정관(또는 규약)
- 의사록
- 참석자명부
- 취임승낙서
- 회원명부
- 단체사용인장계
-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소 증빙자료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장
6. 세무서 접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와 고유번호증의 수령은 관할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세무서로 내방하셔도 됩니다.
7. 단체 통장 개설
고유번호증 발급이 완료되었으면, 대표자의 주거래은행에 가서 단체 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은행마다 단체 통장 설립에 필요한 서류가 각기 다르기도 하고, 대포통장 등의 이슈로 안 해주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대표자가 평상시에 오랫동안 거래해 온 주 거래 은행에서 만드신다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각 은행에 문의하시면 되는데 공통적으로는 의사록, 정관, 명부, 고유번호증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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